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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건설 "계열사 신고 누락 고의 아냐...성실히 소명할 것"

 

【 청년일보 】호반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장 계열사’ 혐의를 받은 것에 대해 “미처 파악하지 못해 신고가 지연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고의가 아니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호반건설은 12일 보도 해명자료를 통해 "향후 1~2개월 내에 열릴 공정위 소회의에서 (공정위에 제출하는 지정) 자료를 고의적으로 누락하지 않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소명할 계획"이라면서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호반건설은 이어 "공정위는 당사가 제출한 의견서와 심의 위원의 의견을 들어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면서 "김 회장의 고발이 최종 결정된 것이 아니다. 소위원회를 통한 공정위의 공식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정위는 호반건설이 2018년 대기업 집단 지정 자료를 내면서 당시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의 사위가 최대 주주로 있던 '세기상사' 관련 자료를 누락한 것을 파악, 조사에 나섰다. 세기상사는 서울 중구에 있는 '대한극장'을 보유한 상장사다.


공정위는 자산 총액이 5조원을 넘겨 공시 의무를 받는 대기업 집단을 지정하기 위해 매년 주요 그룹 총수(동일인)로부터 계열사·주주 현황 등을 담은 지정 자료를 받는다.


호반건설은 소회의에서 자료 누락이 고의적이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한다는 방침이다. 제재 수위에 대해서는 "소위원회를 통한 공정위의 공식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김 회장의 고발이 최종 결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호반건설 관계자는 "당사는 성실하게 공정위 조사에 임하고 있다. 향후 소회의에서 자료를 고의적으로 누락하지 않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소명할 계획이며,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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