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서울 마트·백화점 방역패스 효력 중지...정부 "법원판단 아쉽다"

법원 방역패스 인정하는 판결도...정부 "상황 종합 판단 필요"

 

【 청년일보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엇갈렸다. 서울시장을 상대로 서울의 상점·마트·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 정지 신청은 인용됐지만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신청은 기각됐다. 

 

정부는 법원의 판단이 엇갈린 것과 관련 오는 17일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 인사들, 종교인 등 1천23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낮출 수 있다는 공익성은 인정하면서도 "식당·카페의 경우 마스크 착용이 어려워 감염 위험도가 다른 다중이용시설에 비해 높은 반면, 상점·마트·백화점은 많은 사람이 모일 가능성은 있기는 하나 이용 형태에 비추어 볼 때 취식이 주로 이루어지는 식당·카페보다는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생활필수시설에 해당하는 상점과 마트 등의 방역패스 대상 포함은 백신 미접종자들에 대해 필수 이용시설 출입을 통제하는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과도한 제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이번 결정은 서울시의 공고에 대한 것으로 제한돼 다른 지역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12∼18세 청소년에 대해서는 17종 시설 전부에서 방역패스의 효력이 정지된다. 효력정지 기간은 관련 본안 소송의 판결 1심이 선고된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다.

 

반면 같은 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원외정당인 혁명21 황장수 대표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마트 등 대규모 점포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정부는 법원이 이날 서울의 상점·마트·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및 모든 시설에 대한 청소년 방역패스의 효력을 정지한 것과 관련, "법원의 판단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입장문에서 "법원의 결정 취지와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공식적인 정부의 입장은 월요일(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거쳐 밝히겠다"고 전했다.

 

박향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TBS 라디오 '신장식의 신장개업' 인터뷰에서 "법원 판결이 엇갈리게 났다. 주말에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항고 여부 등 입장을 17일 중대본 회의 후 내놓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장을 상대로한 집행정지 신청의 일부 인용에 따라 서울 내의 3천㎡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 조치의 효력이 정지된다. 식당·카페, 영화관·공연장,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실내체육시설, 파티룸 등 나머지 시설에서는 18세 이상에 대한 방역패스가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이번 결정은 서울시의 공고에 대한 것으로 제한돼 다른 지역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12∼18세 청소년에 대해서는 17종 시설 전부에서 방역패스의 효력이 정지된다.

 

조 교수 측 대리인은 판결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대한 지침은 아예 각하했고, 일부인용 효력도 서울시에 대해서만 발생했다"면서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라고 언급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청년발언대

더보기


기자수첩

더보기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