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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붕괴현장 "작업중지권 발동"...수색 '난항'

타워크레인 해체 지연...수색 일정 장기화 불가피

 

【 청년일보 】 광주 서구 주상복합아파트 붕괴 현장에서 '작업중지권'이 발동됐다. 안전 확보를 위해 실종자를 찾는 수색 활동도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 전망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이 규정한 작업중지권이란 산업재해 발생이나 그 위험이 있을 때 노동자가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광주시와 관계 기관이 참여한 사고수습통합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는 15일 오전 수색 5일차 브리핑을 열어 "작업중지권 발동과 전문가 조언을 토대로 타워크레인 해체 착수 예정 시점이 오는 일요일에서 내주 금요일로 연기됐다"고 밝혔다.

 

대책본부에 따르면 작업중지권이 발동되면서 해체크레인 조립과 타워크레인 보강을 동시에 진행하려던 계획이 조립 후 보강으로 변경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본부는 붕괴 이후 기울어진 타워크레인 일부를 해체해 건물 상층부에서 실종자 찾기를 본격적으로 착수한다는 수색 방침이지만 타워크레인 해체 착수 시점이 늦어지는 만큼 수색 일정 장기화가 불가피하다.

 

앞서 사고는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하는 광주 서구 화정동 주상복합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지난 11일 오후 3시 46분께 발생했다. 아파트 1개 동 23∼38층 외벽·내부 구조물 일부가 무너져 내려 공사 작업자 6명이 실종되고 1명은 다쳤다.

 

실종자 가운데 1명은 붕괴 나흘째인 14일 오후 지하 1층에서 숨진 채 수습됐고, 나머지 5명을 찾는 수색이 잔해 제거와 병행 중이다. 붕괴가 발생한 23∼38층 상층부에는 잔해가 쌓여있고 낭떠러지 공간이 있어 구조대원 투입 대신 내시경 등 장비를 활용한 검색만 이어지고 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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