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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20대 여성 뇌출혈 빠트린 30대 징역 7년

 

 

【 청년일보 】 검찰은 17일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한 A(31)씨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A씨의 무면허 운전을 방조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함께 기소된 그의 지인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피고인이 용서받는 방법은 (피해자와의) 합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아직 합의하지 못했지만, 선고 전까지는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막대한 죄를 지은 사실을 인정한다"며 "피해자와 가족들의 삶이 망가져 죄송하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9일 오후 10시 25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승용차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 B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씨는 차량 바퀴에 깔려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고, 늑골 골절과 함께 뇌출혈 증상도 보였다.

A씨는 범행 후 사고 현장 인근에 있는 골목길에 차량을 버리고 도주했다가 1시간 30분 뒤 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긴급체포됐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를 넘는 0.140%였으며 신호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20년 7월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면허취소 상태에서 지인의 차량을 출·퇴근용으로 빌려 타던 중 사고를 냈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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