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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리인하요구권' 고삐...카드·캐피탈사 운영실적 비교·공시 의무화

금융위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일부 개정안 예고
4월부터 '금리인하요구권' 수용건수 비교·공시해야

 

【 청년일보 】 오는 4월부터 카드와 캐피탈사의 금리인하 요구권 운영실적 비교·공시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대출자의 재산이 증가하거나 신용평점이 상승하는 등 신용상태 개선시 대출자가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금리인하 요구권 비교 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는 매 반기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여신금융사별 금리인하 요구의 수용 건수 등 운영실적을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교 및 공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여신금융사는 비교·공시에 필요한 정보를 여신금융협회에 제공해야 한다. 변경된 규정은 4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국회와 정부는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권을 2019년 6월 법제화한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카드사나 캐피탈사별 통계 및 운영 실적이 공시되지 않아 소비자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적잖이 제기되어 왔다.

 

금융권 전체에서 금리인하 요구권에 따른 금리인하 신청은 2017년 20만건에서 지난해 91만건으로 증가했다.

 

실제로 이 기간 금리인하 수용은 12만건에서 34만건으로 늘었다. 다만 여전히 안내나 홍보, 신청 요건 그리고 운영 실적 공시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문제로 부각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조치는 금리인하 요구제도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로, 여신전문금융사의 금리인하 요구권 운영 실적을 비교·공시하는 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소비자는 정확한 금리 정보를 파악해 대출과 관련한 정확한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지난해 10월 말 금리인하 요구권 운영 방식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고, 금리인하 요구권의 통일된 통계 산출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반기별 실적치를 공시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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