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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안주고 잠만 자?" 60대 모친 숨지게 한 30대 아들 '존속살해죄 적용'

 

【 청년일보 】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음식을 주지 않는다며 잠을 자던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존속폭행치사)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된 A(37)씨의 죄명을 존속살해로 바꿔 최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A씨가 어머니를 폭행할 당시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사망할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을 때 인정된다.

 

A씨 사건은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에 배당됐으며 첫 재판 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8시께 인천시 서구 가정동 한 다세대주택에서 60대 어머니 B씨를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다음 날 오후 2시 56분께 "엄마가 많이 다쳐서 병원에 가야 한다"며 112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손과 발에 혈흔이 묻어 있던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서 "어머니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했는데 계속 잠을 자 화가 나서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이 사건 전에도 단둘이 함께 사는 어머니를 상습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4월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같은 해 10월에는 존속폭행과 존속상해 혐의로 각각 입건된 바 있다. 경찰은 지난해 4월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A씨는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으나 같은 해 10∼11월 열린 재판에 잇따라 출석하지 않아 첫 재판이 계속 미뤄졌다. B씨는 평소 고관절 질환을 앓고 있는 A씨를 돌봤던 것으로 조사됐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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