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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정치참여 확대'...인권위, 법제도 개선 권고

청소년 정치적 참여권 증진을 위해 지속 노력

 

【 청년일보 】국회의원·지방선거 피선거권·정당 가입 연령을 낮추는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여전히 현행 공직선거법은 18세 미만 청소년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또 선거권과 주민 조례 발안·주민감사 청구권자 연령 기준은 관련 법 개정을 통해 18세로 낮아졌으나 여전히 주민투표제와 주민소환 연령 기준은 19세로 돼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8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주민투표·주민소환 등 지방자치제도 관련 연령 기준을 낮추기 위한 법·제도적 조처를 하라고 권고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는 정당 가입 및 선거운동 금지 연령 기준을 낮추거나 삭제하고, 모의 투표시행을 위한 교육 관련 지침과 유의사항 등을 개발해 보급하라고 권고했다.

 

동시에 국회의장에게는 정당 가입 및 선거운동 금지 연령기준, 지방자치 관련 연령기준 개선 등 청소년 정치 참여권 증진을 위한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적극적인 조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인권위는 "국회의원·지방선거 피선거권·정당 가입 연령을 낮추는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등 국회의 지속적인 노력을 환영한다"면서도 "여전히 추가 개선해야 할 과제들이 있어 국회와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관련 법안 추진 사항을 모니터링하는 등 청소년 정치적 참여권 증진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청소년의 목소리가 정치에 반영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사회가 한 단계 발전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학교의 정치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16세 이상 고교생 모두에게 정당 가입을 허용하면 사실상 모든 정치활동이 가능하게 된다며 정당 간 이념 대립이 국론분열의 원인이 되는 후진적 정치가 미성년 학생들에게 파고들어 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당에 가입한 학생들이 학교에서 정당 홍보, 가입 권유 활동 등을 할 경우 교실 정치장화와 학습권 침해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학생이 정치 활동을 위해 학교를 빠진다고 하면 학교는 어디까지 협조하는 게 중립인지 난감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학부모단체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은 "아직 정치적인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아이들에게 정치 편향성을 강요할 수 있고 정당 활동을 하면서 학습권을 침해받을 수 있다"며 "각 정당에서 정당인으로 청소년들을 확보하려고 하면서 교실이 정치의 장으로 변질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전교조 관계자는 "정당 가입에는 연령제한이 특별히 필요하지 않다. 해외에도 정당 가입 연령 제한 법률이 없는 국가가 많다"며 "청소년도 국가의 주권을 가진 시민으로 존중받기 위한 권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당 가입이 허용되면 청소년이 정책 형성 과정부터 참여할 수 있어 청소년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정치가 가능하다"며 "청소년이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이 시민으로서의 삶의 역량을 강화하고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을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추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매우 환영한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회의에서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들을 거론하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더 나아가 청소년 정치 참여를 위한 인프라 확충에도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참모들에게 당부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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