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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불법광고물 없앤다"…시민참여형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전북 군산시는 불법 광고물 없는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참여형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운영한다.

31일 군산시에 따르면  도로변이나 상가 벽면 등에 부착된 불법 벽보나 현수막, 불법으로 살포되는 명함형 또는 소형전단 등을 수거해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불법 광고물의 종류 및 수량에 따라 보상금을 군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보상 기준은 현수막 4㎡이상 5장(미만은 8장) 군산사랑상품권 5000원권 1매, 벽보는 30㎝×40㎝ 이상은 40장(미만은 60장)에 군산사랑상품권 5000원권 1매다.

또 전단은 21㎝×18㎝ 이상 100장(미만은 400장)에 군산사랑상품권 5000원권 1매를 지급하며, 1인당 1일 최대 5000원권 2장, 월 40장까지다.

시 관계자는 “수거보상제는 불법 광고물 정비뿐만 아니라,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자율정비 방안으로 지속적인 수거보상제를 추진하겠다"며 "이를 통해 시민의식 변화를 유도하고 불법 광고물이 없는 깨끗한 군산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 및 시청 건축경관과 광고물계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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