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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종합검사 4년 만에 부활

출처:금융감독원
출처:금융감독원

금감원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2019년 금감원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보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종합검사는 과거에 금융사를 2∼3년 주기로 종합검사하던 것에서 금감원 평가 후 기준을 밑도는 회사를 검사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른바 '유인부합적(incentive compatible) 종합검사'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금융 소비자 보호 수준, 재무건전성, 상시감시지표 등을 평가해 기준 미달 금융사를 종합검사할 계획이다.

검사 방식도 과거 지적위주의 백화점식·저인망식 검사를 지양하고 핵심부문을 사전에 정해 취약점을 진단하고 개선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금감원은 금융감독 본연의 목적인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스템 안정을 추구하기 위해 △소비자 보호·금융거래질서 확립 △금융시스템 리스크 대응 △지배구조·내부통제 실태 점검 등 3대 부문을 중심으로 검사하기로 했다.

소비자 보호·금융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금융사의 불건전 영업행위와 대주주·계열사간 부당 내부거래 등 공정질서 저해행위에 대한 집중 검사를 진행한다. 금융시스템 부문에서는 상시감시체계를 강화해 리스크 취약부문에 대한 검사 역량을 강화한다. CEO 선임 절차, 이사회 구성·운영 등 지배구조법 준수 실태 점검 역시 핵심 사항이다.

금감원은 종합검사로 금융사의 수검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종합검사 전후 일정 기간 부문 검사를 면제하고, 사전 요구자료를 최소화한다. 또 과도한 검사기간 연장은 금지하고, 새로운 사업분야 지원 등에서 발생한 과실은 면책 또는 제재 감경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종합검사 횟수도 금융사의 수검부담, 검사 인력 등을 고려해 관행적인 종합검사가 진행되던 5개년(2009~2013년) 연평균 약 50회의 절반 수준으로 최소화한다.

금감원은 종합검사 대상회사 선정을 위한 평가지표는 금융사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의견 수렴 후 금감원은 선정기준을 3월 확정해 사전준비 등을 거쳐 4월쯤 종합검사에 나설 계획이다.

금감원은 2015년에 보복성 검사 논란과 피감기관의 과한 피로도 등의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종합검사를 폐지했지만 2018년 취임한 윤 금감원장이 부활을 선언했다. 당초 금감원은 지난 1월30일 열린 금융위 정례회의에 계획안을 올려 확정하려 했지만, 검사 대상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금융위 요구로 무산된 바 있다. '보복성 검사'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된 종합검사 부활을 놓고 금융위와 금감원 사이에 갈등이 빚어진 것이다. 그러다 금감원이 피감기관의 부담을 상대적으로 줄이는 유인부합적 종합검사 방안을 내놓으면서 이날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안건이 의결됐다.  

금감원은 "모든 종합검사에 대해 검사 후 검사품질관리를 엄격히 실시해 검사 과정의 문제점을 발굴해 개선할 것"이라며 "금감원은 중대 사안에 집중하고 자체 시정이 가능한 사안은 금융사가 자체 감사 등을 통해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소통과 협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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