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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탈세혐의 큰 유흥업소 21곳 전국 동시 세무조사

국세청은 사업자 명의위장, 신용카드 위장가맹 등 고의적·지능적 탈세혐의가 큰 유흥업소 21곳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국세청은 전날(21일) 탈세 의혹이 불거진 버닝썬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버닝썬엔터테인먼트는 아이돌그룹 빅뱅의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가 사내이사직을 지낸 업체로, 강남의 유명 클럽 버닝썬을 운영 중이다. 클럽 버닝썬은 마약 유통과 성범죄, 경찰과의 유착설이 불거지면서 검경 수사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의 경우 사전에 광범위한 현장 정보수집 자료를 토대로 탈루혐의가 큰 업체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들 업체 중 명의위장 혐의가 있는 업체에 대해 1차로 조사착수 시점부터 검찰과 협업 하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국세청은 밝혔다.

특히 룸살롱·클럽·호스트바 등 유흥업소의 경우 종업원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사업자 등록 후 체납?폐업을 반복하는 일명 '모자 바꿔쓰기' 수법으로 영업하거나 제3자 명의로 등록한 일반음식점·모텔 등의 신용카드 단말기로 결제하는 등 위장가맹점을 통한 수입금액 분산 등 고질적 탈세가 만연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서울 강남의 유명 클럽인 아레나 역시 매장에서 결제가 이뤄진 뒤 다른 음식점 등 위장가맹점 명의로 결제가 처리되는 방식으로 영업해 유흥업소에 부과되는 세금을 피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세청은 조사결과 탈세혐의를 포착하고 아레나 실소유주인 강모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유흥업소의 불법행위, 탈세 등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매우 큰 상황에서 이번 조사는 어느 때보다 강도높게 실시될 것"이라며 "고의적 포탈행위가 확인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검찰 고발조치 등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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