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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정지 아이돌보미 26% 현업 복귀...규정 상 아이 폭행해도 6개월 후 복귀 가능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 (제공=송희경 의원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 (제공=송희경 의원실)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아이돌봄서비스에서 나온 아이돌보미가 생후 14개월 된 영아를 학대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아이돌보미에 대한 관리 감독이 소홀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및 복귀자 현황' 자료에 의하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자격정지 처분 받은 아이돌보미는 41명이며, 이 중 복귀한 인원은 11명(26.8%)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가 제정한 아이돌봄지원법 시행규칙인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근거’에 따르면 ▲아이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 ▲아이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한 경우 등 위반행위로 인한 아이돌보미의 자격정지 기간은 6개월에 불과하다.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기간은 위반행위의 정도·동기·결과를 고려해 처분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조정 가능하지만 이를 감안해도 자격정지 최대 기간은 1년에 불과해 문제가 있는 아이돌보미가 거르지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송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 때부터 여성가족부 아이돌보미와 민간 베이비시터  관리 허술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으나 여성가족부는 여전히 요지부동”이라고 지적하며 “여성가족부가 자격정지 처분 받은 41명의 아이돌보미에 대해 상세사유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송 의원은 “시행규칙 개정뿐 아니라 아이돌보미 제도 전반에 대한 긴급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긴급 토론회를 개최해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아이돌보미 관리실태를 긴급 진단하는 '아이돌보미 영아폭행 사건 긴급토론회'가 4월 둘째 주에 국회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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