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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 전국 첫 제정… 10일 공포

[청년일보 박영민 기자] 부산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 나갈 스타트업 육성기반 조성과 지원방안을 담은 ‘부산광역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해 오는 10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며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이 미래산업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임을 고려해 전국 처음으로 기술창업 지원 조례를 제정한 것이다.

이 조례에는 △기술창업의 범위(제2조 및 별표) △기술창업 지원 종합계획 수립 및 주요 내용(제4조) △기술창업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방식(제6조 및 제7조) △기술창업 지원사업(제8조) △창업촉진지구 지정과 지원 내용(제9조) △창업주간 지정·운영(제10조) △기술창업 경력확인서 발급(제11조) 등을 담고 있다.

‘창업촉진지구 지정과 기술창업 경력확인서 발급’은 전국에서 처음 시행하는 제도이다. 기술창업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해 창업촉진지구를 지정하고, 지구내의 창업자에게 임대료 보조·자금지원 연계·마케팅 등을 지원하며, 청년창업 및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창업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했다.

‘기술창업 경력확인서 발급’은 기술창업자가 창업 후 폐업 또는 파산한 경우 일정한 자격을 갖춰 신청하면 기술창업 기간을 경력으로 확인해 주는 제도이다. 실패의 두려움때문에 창업을 주저하는 예비창업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5년마다 기술창업 종합계획을 수립해 중장기 기술창업 로드맵을 마련할 수 있게 됐고, 기술창업정책자문위원회 설치를 통해 기술창업 정책에 대한 창업유관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전문성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고 혁신창업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법규 기반이 조성됐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기술창업 촉진과 기반 조성을 통해 부산의 스타트업이 세계적인 스타트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구조를 조성해 부산을 아시아 제1의 창업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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