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제17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4일 발생한 강원 산불 피해 지역민의 생계안정을 위해 6개월간 수신료를 면제하기로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KBS 수신료는 월 2500원으로 1994년부터 한국전력공사가 TV 수상기 보유 가정에서 월 전기료에 수신료를 더해 징수하고 있다.
수신료 면제대상은 강원 고성, 속초, 강릉, 동해, 인제 등 특별재난지역 내 멸실, 파손된 주택 및 상가 등 건축물, 이재민 대피장소에 비치된 수상기다.
해당 지자체로부터 산불 피해 사실을 확인받은 세대는 별도 신청없이 수신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