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건축사 자격시험 개선방안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매년 9월에만 치르던 건축사 자격시험이 내년부터 연 2회로 늘어나면 응시자들은 유연하게 시험에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올 하반기부터 장애인의 시험시간도 연장한다. 시각장애인 중 1~2급은 1.5배(+90분), 3~5급은 1.2배(+36분) 늘린다. 지체·뇌병변장애인 중 1~3급은 1.3배(+54분), 4~6급은 1.2배(+36분) 연장한다.
또 임산부, 노약자 등 몸이 불편한 수험생에겐 별도 요청시 시험장 출입이 쉽고 저층의 화장실이 가까운 교실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국장은 "응시자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고,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