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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재무제표 심사 시 ‘新리스·우발부채’ 등 중점 점검

금감원, 중점 점검 4가지 사항 예고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내년 기업 재무제표 심사에서 중점 점검할 4가지 사항을 예고했다.

금감원은 신리스기준 적용의 적정성과 충당·우발부채 관련 적정성, 장기공사계약 관련 적정성, 유동·비유동 분류의 적정성 등을 내년 재무제표 심사 시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신 리스기준은 운용리스와 금융리스를 동일한 방식으로 회계 처리하는 것으로, 금감원은 변경된 기준을 적용한 후 나타나는 효과 등을 동종 업종간 비교해 심사 대상 회사를 선정할 방침이다.

충당부채·우발부채 측정 및 관련 주석공시의 적정성도 살피기로 했다. 앞서 제품보증, 복구의무, 소송 등과 관련해 기업의 부담수준을 나타내는 충당부채는 최선의 추정치로 산정해야 함에도 기업이 자의적으로 판단해 과소계상하려는 유인이 상존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경영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급보증, 금융약정 등 우발부채 등의 경우 주석공시를 간과하는 등 오류사례가 빈번했다. 이에 충당부채의 변동성, 매출액 대비 충당부채 비율, 동종 업종내 비교 및 관련 주석 공시사항 등을 감안해 대상 회사를 선정할 방침이다.

이어 회계의혹이 빈번하게 발생했던 장기공사계약(조선·건설 이외 분야 중심)에 대한 수익인식의 적정성도 따져보기로 했다. 이는 추정에 의해 수익을 인식하는 회계적 특수성으로 인해 진행률 과대산정 등이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매출액 대비 매출채권·계약자산 등의 비율, 계약자산 등의 변동성 및 영업현금흐름과의 관계, 관련 주석 공시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이 밖에도 유동·비유동 분류의 적정성도 이번 중점 점검 항목에 포함됐다.

아울러 금감원은 2019회계연도에 대한 결산 재무제표 공시 이후 회계이슈별로 대상 회사를 선정해 재무제표 심사를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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