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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최저임금위원회 개최···입장 차이만 재확인

기업에 과부하....노동자의 권익보호

25일 정부 세종종합청사에서 근로자 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개최 되었다.

주요쟁점인 최저 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대해서 사용자 측은 "중소영세 사업장의 경영환경 이 천차만별 과 업종별 능력의 격차" 의 이유룰 들어 논의해 줄것을 제안 하였으나 근로자 측은 저 임금 노동자 보호라는 최저임금제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즉각 반발 하였다.  전날 민주노총은 "차등적용은 반드시 막아내겠다" 고 입장을 밝혔다.

최저임금 월 환산액 병기 문제 또한 사용자 측은 주휴시간 제외, 근로자 측은 기존방식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 1만원에 대해 근로자측은 문재인 정부의 출범 초기 공약인 "2020 최저임금 1만원" 을 실현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사측은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이 1만원 으로 인상될경우 인상율은 19.8% 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27일 까지 의결한다는 입장이지만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도 있어 이번에도 기한을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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