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내달부터 ‘중금리대출’ 업권별로 차등화 된다

금융위, ‘저축은행업·여전업·상호금융업감독규정’ 마련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내달부터 은행·카드·상호금융 등 업권별로 중금리 대출 금리를 낮추고 금리 폭도 차등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저축은행업·여전업·상호금융업감독규정’을 마련해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에 '평균금리 16.5% 이하, 최고금리 20% 미만'으로 전 업권에 공통 설정된 중금리대출 금리요건을 업권별로 차등화·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상호금융의 중금리대출 가중평균금리 요건은 기존(16.5%)보다 8.0%포인트 강화됐다. 이밖에 카드회사(11.0%)와 캐피탈사(14.0%), 저축은행(16.0%)도 각각 중금리대출 금리요건이 강화됐다. 시중은행의 중금리대출 금리요건은 가중평균금리 기준으로 6.5%다.

최고금리 요건은 각 업권별로 가중평균금리 대비 3.5%포인트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

이번 업권별 중금리대출 차등·강화조치는 지난해 10월 금융당국이 발표한 중금리대출 발전 방안의 후속조치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카드사의 일반 가계신용대출에 대한 충당금 적립기준을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 등과 같은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는 기존에 카드사의 일반 가계신용대출 충당금 적립기준이 느슨해 대출 증가 사유로 작용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카드사 일반 가계신용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5037억원을 기록한 바 있다. 이는 2015년의 939억원 대비 5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충당금 적립기준을 높이면 카드사들이 일반 가계신용대출을 취급할 유인이 상당 부분 사라질 것으로 보고 있으며 개정 규정은 내달 1일 자로 시행될 전망이다.

 

 




청년발언대

더보기


기자수첩

더보기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