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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안 해…사용자위원 보이콧

최저임금 월 환산액도 병기하기로

[사진=연합뉴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26일 5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기존 방식대로 전체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회의를 마치고 보도자료를 통해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 부결을 발표했다. 이에 반발한 사용자위원들은 전원회의에서 퇴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임금위에 따르면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전체 27명이 표결에 참여했는데 10명이 찬성했고 17명이 반대했다. 시급으로 정해지는 내년도 최저임금에 월 환산액을 병기하는 안건은 찬성 16명, 반대 11명으로 가결됐다.

두 안건에서 모두 경영계의 요구가 좌절됐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고 월 환산액을 병기하지 않을 것을 요구했다. 표결이 끝나자 사용자위원 9명 전원은 회의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퇴장한 뒤 입장을 발표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최근 2년간 기업의 지불 능력을 초과해 30% 가까이 인상된 최저임금이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영세기업에 심각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업종별 차등 적용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숙박음식업 근로자의 43%,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36%가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그 업종과 규모에서 최저임금이 사실상 수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 없이 예년의 관행을 내세워 모든 업종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한 것은 향후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뿐 아니라 우리 경제의 주축이자 최저임금 당사자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회피하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위는 “내년 최저임금은 지불 능력을 고려해 가장 어려운 업종의 상황을 중심으로 결정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를 퇴장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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