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현대차, 상여금 월할지급 추진에 노조 '총파업' 경고

지난달 고용부에 신고, 이달부터 변경지급 계획
노조, ‘합의 없는 규칙변경 반대’…해결 난항

지난달 18일 현대차 노조가 임단투 출정식을 열고 있는 모습 [사진=금속노조 현대차지부 캡처]
지난달 18일 현대차 노조가 임단투 출정식을 열고 있는 모습 [사진=금속노조 현대차지부 캡처]

 

[청년일보] 현대자동차가 높은 임금을 지급함에도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게 되는 불합리한 구조 개선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노조는 즉각 반발, 급여일에 변경 사항이 적용될 경우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지난 9일 현대차 측에 따르면 사측이 마련한 취업규칙 변경안은 두 달에 한 번씩 기본급의 100%를 지급하던 상여금을 매달 50%로 분할해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대차는 기본급과 상여금, 각종 수당 등을 합한 평균 연봉이 9000만원을 넘고 1년차 직원의 연봉도 5400만원에 달하지만 매달 지급하는 금액만 최저임금으로 산정되는 최저임금법의 모순으로 일부 직원들의 급여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상여금을 매달 지급방식으로 바꾸려는 것이다.

사측은 취업규칙 변경을 위해 지난달 21일 노조 측에 의견수렴 통보를 했으나 노조는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약에 위배된다면서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하지만 사측은 같은 달 27일 고용노동부에 취업규칙 변경안 신고를 단행했다.

사측이 취업규칙 변경을 강행할 경우 이달 25일 급여일부터 적용된다.

기존 격월 지급 방식에서는 짝수 달에 상여금 100%가 지급되고 홀수 달에는 상여금이 없었지만 홀수달인 이달 25일 50%의 상여금이 지급된다면 취업규칙 변경이 적용되는 것이다.

이에 노조는 전날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사측의 취업규칙 변경신고에 대한 단체협약위반 시정명령을 내릴 것을 요청했다.

또한 사측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변경을 강행하면 총파업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하부영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장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최저임금 문제 해결은 2019년 임금단체협상에서 통상임금 논의와 함께 진행하자는 노조 요구안에 포함돼 교섭 중임에도 사측이 이를 무시하고 단체교섭을 파국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측은 임단협을 취업규칙 변경에 맞게 수정하려면 노조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통상임금 문제를 양보하느라 막대한 임금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만약 취업규칙 변경 없이 최저임금 위반에 걸리지 않으려면 직원들의 임금을 순차적으로 더 올려줘야 한다.

실적 악화에 시달리는 현대차로서는 어떤 방법이든 감내하기 힘든 부분이다.

현대차의 한 관계자는 “고임금 구조에도 불구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상황을 개선키 위해 상여금 월할 지급은 불가피하다”라며 “취업규칙 변경과 관련해 노조와 협상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광원 기자 semi1283@naver.com

관련기사




청년발언대

더보기


기자수첩

더보기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