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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북 대사관' 습격 혐의...크리스토퍼 안 '석방'

美 법원, 130만달러 보석 석방...전자발찌 착용에 이동범위 제한

크리스토퍼 안씨의 파병 시절. 그는 미 해병대에서 6년간 근무했으며, 이라크 팔루자에 파병된 경험을 갖고 있다.
크리스토퍼 안씨의 파병 시절. 그는 미 해병대에서 6년간 근무했으며, 이라크 팔루자에 파병된 경험을 갖고 있다.

 

[청년일보]지난 2월 스페인 북한 대사관을 습격한 혐의로 구속된 반북(反北)단체 '자유조선' 소속의 한국계 미국인 크리스토퍼 안이 석방됐다. 보석을 위해 법원에 납입한 비용은 130만달러(한화 약 15억원)이다.

10일 미 폭스뉴스에 따르면 현지 시간 9일 오후 8시 스페인 주 북한 대시관에 침입해 대시관직원을 폭행한 죄로 고발돼 체포된 크리스토퍼 안씨가 보석으로 석방됐다.

안씨의 석방 조건은 로스엔젤레스 근방 치노 힐에 자택에서 전자 발찌를 착용하는 조건으로, 교회와 병원 가는 것을 제외하고는 자택에서 머물어야 한다.  그는 미국과 스페인의 범죄 인도 조약에 따라 스페인으로 인도 될  가능성도 있다.

사진 우측이 크리스토퍼 안.
사진 우측이 크리스토퍼 안.

스페인 정부는 안씨가 지난 2월 22일 동료 5인과 함께 스페인 주재 북대사관에 침입, 대사관 직원을 폭행하고 수시간 동안 이들을 인질로 가두어 놓았다고 주장했다.

안씨는 자유조선과 천리마 민간방위의 멤버로 알려졌다. 두 단체는 탈북자들을 지원하고, 북한 현 정권 타도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유조선 임나은 변호사는 북한 외교관이 주장한 대사관 직원 폭행은 조작된 근거 없는 사실이라고 일축하고, 대사관 침입이 아니라 대사관 직원이 문을 열어 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스페인의 범죄인 인도 요청서는 북한 고위 관계자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근거하고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가석방 판결을 내린 미 치안판사 로센블러스는 판결문을 통해 “미 연방 수사국(FBI)은 북한 정권이 안씨의 목숨을 위협했고 북한의 독제정권이 안씨의 살해하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크리스토퍼 안씨는 미 해병대에서 6년간 근무했으며, 이라크 팔루자에 파병돼 군생활를 했다.

김동훈기자 jdhk_l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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