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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한진家의 ‘물컵갑질’은 조족지혈?’...GS칼텍스의 ‘도 넘는’ 갑질

입점주유소에 “자사제품만 판매강요”...위반시에는 전체매출의 10% 벌금
제품공급가 상호협의 불구 일방적 책정...실제 공급가보다 과납시엔 ‘꿀꺽’
실적향상에 따른 초과이익은 강제 환수...임대료도 4배 폭리 ‘도넘는 갑질’
법조계, 불공정거래 행위 불구 갑질 여전...정치권도 ‘갑질 지나치다’ 지적

서울 역삼동에 위치한 GS그룹 본사인 역삼 GS타워. 강남의 알짜베기땅에 위치해있고 GS, GS칼텍스 본사가 위치해있다. 관계사인 LG전자 등 LG계열사들도 상당부분 입주해있다.

 

[청년일보]GS그룹의 주요 계열사이자 국내 최대 정유사 중 하나인 GS칼텍스의 갑질행태가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

 

GS칼텍스의 최고경영자인 허세홍 사장은 허동수 전 GS그룹 회장의 아들이자, 현 허창수 GS그룹 회장의 조카로, 허씨 일가 중심의 족벌(族閥)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곳이다.

 

앞서 한진그룹의 경우 ‘땅콩회항’과 ‘물컵갑질’ 등 직원 및 협력사에 대한 오너 일가의 ‘갑질행태’가 세상밖으로 드러나 사회적 공분을 샀다. 한진가 일가의 갑질에 대한 논란이 커지면서 당시 고(故) 조양호 그룹회장이 나서 대국민 사과를 통해 진화에 나섰으나, 국민들의 공분은 좀처럼 사그러들지 않았다.

 

현재도 한진가의 ‘갑질행태’에 대한 여진이 남아있는 가운데 또 다른 재벌기업의 갑질행태가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세간의 이목을 또 다시 집중시키고 있다.

 

11일 법조계 및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대전 유성구에서 GS칼텍스의 직영 주유소인 ‘GS사이언스’의 운영사업자인 장씨는 GS칼텍스 본사의 주유사업자에 대한 갑질행태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을 제기했다.

 

허진수 GS칼텍스 회장과 허세홍 GS칼텍스 대표

장씨는 20년간을 GS칼텍스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4년 인원감축 일환인 희망퇴직을 통해 퇴사한 후 주유사업자 등록증(당시 덕명주유소)을 내고 2014년 9월부터 2015년 3월말까지 ‘주유소임대차 및 석유제품공급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 주유소 사업을 시작했다.

 

이후 계약 기간은 GS칼텍스측과 합의에 따라 약 1년 단위로 계속 연장해왔다.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GS칼텍스가 상호간 계약에도 불구 일방적으로 제품 공급가액과 임대료를 일방적으로 인상, 책정하는가 하면 노력으로 일궈낸 이익의 일부를 강제 환수하는 등 갑질이 끊이질 않았다는 것이다.

 

장씨는 GS칼텍스와 계약 시 휘발유를 비롯 경유, 윤활유 등을 포함한 석유제품은 물론 주유소 운영에 있어 소요되는 제품 전량을 본사에 직접 구매할 것을 강요받았다.

 

더구나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무려 매출의 10%를 손해배상하도록 강요했다.

 

즉 배타조건부거래행위(계약서 제13조 공급제품 및 전량구매)를 GS칼텍스로부터 강요받아 온 셈이다.

 

더 나아가 휘발유 등 제품공급가격은 상호간 합의하는 가격에 정하도록 계약, 약정했음에도 GS칼텍스측은 석유제품 등이 납품된 당일 책정한 입금가격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반 강제적으로 구매하도록 요구했다.

 

특히 실제 주유소에서 공급하는 석유가격과 본사의 입금가격의 차액이 발생했을 경우 향후 마이너스 채권으로 보전해준다 약속해놓고도 누적손익관리라는 명목으로 조정금액을 일방적으로 대폭 차감하기도 했다.

 

때로는 주유소에  공급해온 제품들의 가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등 샹호간 맺은 계약은 무시된 채 각종 갑질을 일삼아왔다는 게 장씨의 주장이다.

 

GS칼텍스의 주유소에 대한 갑질 행태는 도를 넘어섰다. 주유소 자체의 노력으로 매출 실적을 올려 예상보다 이익이 많이 실현됐을 경우 초과 이익분을 강제 환수했다.

 

또한 300만원대였던 임대료를 매출이 높다는 이유로 무려 5배를 인상한 1500만원으로 일방적으로 책정하기도 했다.

 

물론 임대료 증액 사안에 대해서 GS칼텍스는 주유소측과 어떠한 협의도 없이 일방 처리했다. 상호간 맺은 계약서는 무용지물이나 다름 없었던 셈이다.

 

GS칼텍스는 파트너사와의 상생과 동반성장을 강조해오고 있다.[자료 출처=GS칼텍스 홈페이지]

법조계 관계자는 “공정거래법 상에는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배타조건부거래는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는 조건으로 거래하도록 강요하는 행위’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GS칼텍스가 주유소에 자사 제품외에 여타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독점판매권을 강요한 것은 공정거래법(제 23조 제1항 제5호)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이어 “GS칼텍스와 주유소간 체결한 계약내용에는 제품공급가격 책정과 관련 상호 협의하도록 약정했음에도 GS칼텍스측은 일방적으로 제품공급 당일 책정한 입금가격을 통보하고, 그 가격에 석유제품 등을 구매하게 하는가 하면 제품의 실질적인 공급가격도 익월 중순 이후에서야 전월의 실제 공급가격을 알려주는 등 일방적으로 권한을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GS칼텍스측은 누적손익관리를 명분으로 내세워 주유소의 노력으로 매출이 증가해 이익이 증가할 경우 주유소측이 설정한 누적손익 금액의 예상치를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이익을 전액 강제 환수하는 등의 횡포를 자행했다고 지적했다.

 

장씨는 “누적손익 관리는 GS칼텍스측이 어떠한 사전 협의도, 설명이나 자료 제공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매출 향상은 주유소 임직원들의 노력으로 일궈낸 결과인데 이를 왜 GS칼텍스측이 부당하게 환수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대부분의 정유사들이 주유소를 상대로 독점판매권 요구를 비롯해 석유값 등을 사후정산하고 있어 갑질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특히 GS칼텍스의 경우 최근 직영주유소인 GS사이언스를 상대로 살인적인 임대료 인상 강요 및 노력으로 일궈낸 초과이익까지 강제 환수하는 등 온갖 갑질을 일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GS칼텍스측은 해당 주유소에 대해 독점판매권 강요는 물론 초과이익에 대한 환수에 이어 당초 계약서에 약정한 제품공급가격에 대한 협의를 무시한채 제품가격을 올리는 한편 더 나아가 임대료를 급격히 인상시키는 등 각종 횡포를 일삼아왔다는 게 장씨의 주장이다.

 

실제로 GS칼텍스측은 매출 실적이 높다는 이유를 들어 매년 임대료를 일방적으로 인상, 2014년에는 242만원이던 임대료가 2년후인 2016년에는 352만원, 2017년에는 385만원으로 인상됐고, 불과 1년 후인 2018년 4월에는 440만원으로 4년만에 두배 가까이 인상됐다.

 

더욱이 3개월 후인 2018년 7월에도 상호 협의과정 없이 매출 실적이 낮은 주유소로 강제 이전 배치하고, 임대료를 직전보다 무려 4배나 올린 1540만원으로 책정하는 등 횡포에 가까웠다는 게 장씨의 주장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GS칼텍스는 상생경영을 표방하면서 거래 주유소들을 상대로 공급되는 제품전량에 대한 독점판매권을 강요하는 한편 공급가격도 일방적으로 책정하는 등 불공정행태를 일삼고 있다”면서 “공급가격에 대한 내역도 알려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주유소 직원들의 노력으로 일궈낸 이익도 부당하게 환수하고, 임대료도 살인적으로 인상시키는 등 갑질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갑질 파문을 겪은 한진 일가의 경우 땅콩회항에 이어 파트너사 직원에게 고성을 지르고 물컵을 던졌다는 게 갑질논란의 기폭제였다”면서 “이를 감안하면 GS칼텍스의 파트너사인 주유소들에 대한 갑질은 도를 넘는 수준‘이라고 일갈했다.

 

이에 대해 GS칼텍스측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박광원 / 김양규 기자 kyk_74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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