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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토막뉴스] 내년 최저임금 8천590원 결정(2.9%↑).…속도조절 현실화

◆ 내년 최저임금 8천590원 결정(2.9%↑).…속도조절 현실화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천59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천59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 최저임금 8,350원보다 240원(2.9%) 오른 금액이다.

사용자안 8,590원과 근로자안 8,880원이 표결에 부쳐져 사용자안 15표, 근로자안 11표, 기권 1표로 사용자안이 채택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오후 4시 30분부터 13시간에 걸친 마라톤 심의 끝에 이날 새벽 5시 30분께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이다. 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2018년 최저임금 7,530원은 인상률이 16.4%였고 올해 최저임금은 인상률이 10.9%였다.

◆ 홍남기 "내년 최저임금 8590원, 고용상황 잘 반영"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의결한 데 대해 "수용도 등이 잘 반영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안 심사에 출석해 최저임금 인상률 결정에 대해 묻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3% 안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고용상황 수용도 등이 잘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답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밤샘 논의 끝에 내년 최저임금을 8590원으로 올해 8350원보다 240원(2.9%) 인상하기로 결정됐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 10.9%보다 8%포인트(p) 낮은 수준이다.

◆ 국제유가 급락…6월 수출입물가 동반 '하락'

국제유가가 급락하면서 6월 수출물가와 수입물가가 동반 하락했다.

한국은행이 12일 발표한 '2019년 6월 수출입물가지수'에 따르면 6월 수출물가지수(2010=100ㆍ원화기준)는 100.95로 전달(103.07)보다 2.1% 하락했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2.5% 하락했고, 전년말보다는 0.3% 올랐다.

지난달 수입물가지수도 109.58을 기록해 4월 113.57보다 3.5% 하락했다. 지난해 6월보단 0.4% 떨어졌다.

한은 관계자는 "유가 하락의 영향을 받아 수출입물가가 동반 하락했다"며 "5월은 둘 다 플러스(+)였던 것을 고려하면 변동성이 커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 KB증권 "한일 무역갈등 심화 지속시 韓성장률 2%도 힘들다"

KB증권은 한국과 일본 간 무역갈등이 심화하면 한국 경제성장률이 2%를 하회할 수 있다고 12일 전망했다.

KB증권은 일본의 핵심소재 규제가 올해 3분기에만 적용되는 경우, 올해 3∼4분기에 지속되는 경우, 내년 말까지 지속되는 경우등 3가지의 시나리오를 가정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각 시나리오에서 규제 영향은 생산 차질로 인한 수출 물량 10% 감소로 상정했다.

KB증권 장재철 연구원은 "수출 부진에 따른 경제성장률 하락 폭은 시나리오 1·2·3이 각각 0.19%포인트, 0.37%포인트, 0.74%포인트로 나타났다"며 "하반기 중 한 분기의 생산 차질만으로도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2%를 하회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대상 ‘만 7세 미만’으로 확대

12일 보건복지부는 월 10만원의 보편 아동수당이 9월 25일부터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0개월∼83개월)으로 확대 적용된다고 밝혔다.  

현재는 지난 4월 25일부터 '만 6세 미만' 의 모든 아동에게 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상관없이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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