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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대환상품 출시

LTV 70%·DTI 60% 적용
'미반환 전세금 우선지급' 프로그램도 도입

[사진=연합뉴스]

 

[청년일보] 변동금리인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의 고정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상품이 내달 말 출시될 전망이다. 전세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한 상품도 연내 나온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주택금융개선 T/F 킥오프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서민·실수요자의 부담경감을 위한 주택금융 지원 방향을 23일 발표했다.

이는 최근 시장금리 하락으로 변동금리보다 고정금리의 대출금리가 더 낮아지면서 고정금리 대환 수요가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금리인하에 따른 기존 대출자의 대환을 지원한다.

주택금융공사가 대규모의 고정·저리 정책모기지 공급을 통해 저가 주택 보유자 중심으로 저리의 대환용 정책모기지를 공급하는 방안이다. 

대환은 연장과 달리 '신규대출'인 만큼, 강화된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규제가 적용된다. 대환하려면 대출금 일부를 갚아야 하는 문제 때문에 고정금리 갈아타기가 막히는 셈이다.

금융위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기존 대출한도를 유지하면서 장기·저리·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정책 모기지를 마련, 서민·실수요자의 저가주택 보유자를 중심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정책상품은 주택금융공사 정책 모기지처럼 규제 강화 전 수준의 LTV(70%)와 DTI(60%)가 적용된다. '준고정금리'도 대환 대상이다.

다만, 기존 변동금리 대출을 갚는 데 따른 중도상환수수료(최대 1.2%)가 부과된다. 정책 모기지 한도는 이 중도상환수수료를 고려해 1.2%까지 증액할 수 있다.

대환용 정책 모기지의 구체적인 요건, 공급규모, 지원요건 등은 TF가 확정해 다음 달 말 출시할 계획이다.

손 부위원장은 "시장금리 추이를 보면서 기존 이용자의 이자상환 부담을 줄이고 대출구조를 개선할 다른 대안들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주금공이 전세금을 우선 지급하고 임대인에게서 채권을 회수하는 프로그램도 도입된다.

특히 이같은 전세금 미반환 사례는 빌라와 다가구주택 등에 많은데, 정작 이들 주택은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이 어려운 실정이 지적되고 있다.

금융위는 주금공 대출 이용자의 반환보증료 부담을 줄이고, 다가구와 빌라 거주 세입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손 부위원장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권자 동의를 받지 못해 채무 조정이 어려웠던 주택담보대출 채권에 대해선 채권 매입을 통한 채무 조정을 통해 한 번 더 채무 조정 기회를 주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산관리공사에 주택을 매각하고 살던 집에서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세일 앤드 리스백'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도 조속한 시일 내 확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길나영 기자 layoung940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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