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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찾아가는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 제도

 

우리나라 헌법은 국민의 4대 의무로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와 함께 국방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병역법에 따라 대한민국 남성은 반드시 군 복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군 입영을 앞두고 있거나 군 복무 중인 병역의무자 중에는 가정형편이 어려워 남아 있는 가족의 생계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병역의무자가 상당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병역의무자들에게 병역의무는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기에 국가는 이들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기에 앞서 과연 이들이 병역의무를 감당할 여건이 되는지 신중하게 확인하고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병무청에서는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병역의무자의 병역의무를 면제해 주는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를 병역법에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이 제도를 이용하여 가정형편이 어려운 많은 병역의무자가 병역의무를 감면받아 사회경제 활동을 하면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에도 기여하고 있다.

특히 인천경기지방병무청은 인천광역시를 포함한 수도권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 지역은 우리나라 경제활동의 중심지역이며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요즘과 같이 경제가 어려울 때에는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그 파급효과가 크다.

이로 인해 경제적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고 신용불량자의 양산과 이혼으로 인한 가정의 해체와 빈곤 가정의 발생으로 병역의무 대상자의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 상담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천경기지방병무청에서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 생계곤란 병역감면 담당자를 배치하였으며 여건상 상담을 받기 힘든 현역군인 등을 위해 군 부대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원하는 병사를 면담하고 병역감면원 신청 절차와 방법을 안내하는 “찿아가는 병무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금년 3월경에 육군 제17사단을 방문하여 현역군인을 대상으로 병역감면 상담을 진행한바 있으며 다른 군부대에서도 이와 같은 상담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거동이 불편하거나 사회생활 등으로 인해 병무청 방문이어려운 민원인에 대해서도 담당직원이 직접 거주지를 방문하여 상담 및 병역감면 접수를 받고 있다.

 경제양극화로 부의 쏠림 현상이 계속됨에 따라 빈부의 격차도 커지고 있으며 각종 사건․사고로 장애인 가정도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남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군 복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

이런 사람들이 삶의 희망을 놓지 않도록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가 큰 힘이 되었으면 한다. 인천경기지방병무청도 많은 사람들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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