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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군(軍)의 사고예방은 병무청 심리검사로 부터!

최근 각 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에서 실시되고 있는 심리검사 전반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다. 병무청에서 실시하는 심리검사는 군 복무에 부적합한 심리적 취약자를 사전 선별하여 군(軍)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 종 사고를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이를 위하여 심리검사제도의 운영을 보완 발전시켜 왔다.

현재 시행 중에 있는 심리검사는 징병검사 시 대상자 전원에 대하여인성검사와 인지능력검사를 1차로 실시한다. 1차 심리검사 결과에 따라 이상이 있는 사람은 임상심리사가 2차 심리검사를 실시하며, 이러한 개인별 심리검사 결과는 현역병으로 입영할 때 군부대로 통보하여 군(軍)인사 관리에 참고하도록 하고 있다.

임상심리사가 실시하는 2차 심리검사는 면담과 여러 가지 심리검사 도구를 활용하여 개별적으로 진행되며, 지적 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의심되는 대상자에 대하여는 3차 지능검사를 실시하고, 그 밖에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병원에 위탁검사를 의뢰하고 있다.

2차 심리검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병무청에서는 2007년부터 임상심리사를 채용하여 각 징병검사장에서 심리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인천경기지방병무청에도 각 검사장별(수원, 인천)로 4명의 임상심리사가 근무하면서 보다 정확한 심리검사를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2차 심리검사 대상자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반면에(현재, 하루 평균 2차 심리검사 인원이 약 17~25명이 발생하고 있다)제한된 징병검사 시간에 귀가자, 재검자 등 심리검사가 요구되는 의무자의 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므로 정확하고 심도 있는 심리검사를 하는 데에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심리검사 결과 상담과 치유가 필요하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가없어 병원 치료를 받지 않는 의무자에 대한 대처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할 문제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병무청의 종합심리검사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즉, 자신의 심리적인 질환이나 취약성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를 하지 못하는 징병신체검사 대상자에 대하여 병무청에서 정밀하고 심도 있는 종합병원 수준의 심리검사를 직접 실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에 걸쳐 실시한 종합심리검사에서도 일관되게 심리적 문제점이 나타나는 대상자는 군 입대를 원천적으로 제한함으로써 군(軍)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순차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며, 심리검사 도구의 확충과 인력 충원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여 우선 외부병원을 통한 위탁검사 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대상자 전원에게 실시되는 1차 심리검사용 도구를 국방부와 한국국방연구원 등과 협조하여 수정․보완해 나갈 예정인데 1차 심리검사에서 실제로 군 생활에 부적합한 심리적 취약자를 얼마나 정확하고 적절하게 선별하는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지금까지 2차 심리검사 시 참고하고 있는 중․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외에도 건강보험관리공단의 진료 기록 등과 같은 정보를 공유하는 등 관련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민간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채용과 국방부령으로 정한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 규칙 개정 등 현실에 맞도록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한 보완 발전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아울러 병무청에서는 현 심리검사 제도에 대한 상호정보 공유를 위하여 군(軍) 관계관을 초청하여 심리검사 설명회도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병무청은 향후 더욱 강화된 심리검사와 군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건강한 병역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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