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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국외여행허가제도와 병역의무

한 해의 마무리로 분주할 12월에 업무가 시작되는 곳이 있다. 그 곳은 국외여행 허가기간이 12월에 만료되어 허가기간을 연장해야 하거나 새해에 25세가 되어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자 하는 민원인들로 북적이는 병무청 민원실이다.

국민개병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헌법정신에 따라 병역자원을 정확히 관리하여 모든 병역의무자에게 공평한 병역의무를 부과하고자 1962년에 국외여행허가제도를 도입하였고병역의무자가 귀국하지 않을 경우 귀국보증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귀국보증제도 및 과태료부과제도를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우리 젊은이들의 다양한 문화체험 및 글로벌시대의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국외여행허가 절차 간소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 증대로병무청은 2005년 7월부터 귀국보증제도 및 과태료부과제도를 폐지하였고, 2007년부터는 24세 이하 병역의무자에 대하여 국외여행허가를 폐지하였다

이러한 국외여행허가제도 개혁은 병무행정사에서 그 어느 제도보다 혁신적인 조치로 병역의무자의 불편을 크게 해소하였고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에 비해 자유로운 국외여행이 보장됨에도 불구하고 국외여행 허가사항을 위반하여 국내에 미귀국하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운동선수의 군 입대 연기고위층 자녀의 외국 영주권 취득사유로 병역의무를 감면 받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등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공정한 병역의무 부과로 성실한 병역이행 풍토 조성이 상당히 이루어진 사회분위기임에도 여전히 병역기피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필요가 있음을 느끼게 하는 부분이다.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없이 만료일부터 30일 내 귀국하지 아니한 때에는 병역법 제94조에 따라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된다그리고 병역법 제70조에 따라 국외여행 및 여권발급이 제한되고병역법 제71조에 따라 37세까지 병역의무가 부과된다.

병무청은 이에 머물지 않고 지난해 7월 병역법 제81조의2를 신설하여 입대할 시기가 됐는데도 귀국하지 않고 불법으로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등의 병역기피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병역기피자 공개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는 병역의 공정성 문제가 단순히 국방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회분열과 갈등을 심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어느 사안보다 민감하고국민개병주의를 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사정상 병역부담 평등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 할 수 있다.

병무청은 국민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24세 이하 국외여행허가 폐지 등 합리적인 제도 개선으로 병역의무자의 편익을 도모하였다한편 제도를 악용하여 병역을 면탈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엄격한 잣대로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였다.

앞으로도 병무청은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꿈꾸며 공정한 병역의무 부과와 자진 병역이행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일로매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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