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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병역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위하여

 

대한민국의 남자라면 해외에 있든, 유명인이든, 사회지도층의 자녀든 누구나 다 공평하게 병역의 의무를 진다.

병무청은 지난 5월 22일 고위공직자와 그 자녀의 병역사항을 별도 관리하기 위한 세부 절차와 방법을 규정한‘공직자 등의 병적관리 규정 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를 뜻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는 사회지도층의 투철한 도덕의식과 솔선수범하는 공공정신에서 비롯되었다.

1, 2차 세계대전에서는 영국 고위층 자녀가 다니는 이튼칼리지 출신 2,000여명이 전사하였고, 6.25 전쟁에서는 미군 장성 아들 142명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하여 참전해서 35명이 목숨을 잃거나 부상을 입었으며, 구한말 여섯 형제 일가족이 현재 가치로 600억 원으로 추산되는 전 재산을 가지고 만주로 망명하여 독립운동에 헌신하였던 우당 이회영 가문은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해외에 이주해서 살고 있으나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찾고자 군 복무를 지원하는 해외 영주권 병사들과, 질병과 신체조건을 극복하고 당당히 현역 복무를 지원한 질병치유 병사 등 반드시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할 대상자가 아님에도 자원해 입영하는 사람들이 2012년 532명에서 매년 증가하여 2015년에는 773명에 이르렀다.

반면에 일부 고위공직자들은 인사청문회 때 제기되는 병역기피의혹, 자녀의 국적변경을 통한 병역회피, 질병으로 인한 높은 면제 사례 등은 명예롭게 병역을 이행하고 있는 수많은 일반 국민들에게 실망과 괴리감을 안겨 주기도 했다.

병무청은 병역이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병역의무 이행을 자랑스러워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병역회피 규제는 강화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선양사업과 자진 병역이행 문화를 확대하고 있다.

2012년에 도입한 병무청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는 그 해 9건의 병역면탈 형사입건을 시작으로 지난해에는 47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등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며, 2004년부터 시작한 3대 가족 모두가 현역복무 등을 명예롭게 마친‘병역명문가’선양사업은 올해까지 총 3,431가문을 병역명문가로 선정하여 명예심과 자긍심을 높였다.

병무청은 사회지도층의 병역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위하여 지난해 12월 고위공직자와 그 자녀에 대한 병적사항을 따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예고 등을 거쳐 6월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병적관리 대상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공개 대상인 일반직 1급 이상 국가공무원, 중장 이상 장관급 장교,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 등과 그 자녀들이다. 병적에는 대상자들의 병역이행 상태와 신체등위 등이 기록된다.

특히 지방병무청장은 병적관리 대상자들의 병역처분 및 이행상태를 3개월에 한 번씩 점검해 병무청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병역회피가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되면 곧장 신체등위판정심의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병무청 특사경에 수사를 의뢰하게 된다.

병적관리는 현역병으로 입영할 때 까지 이뤄지게 되며, 보충역 등은 의무종사가 만료되거나 병역면제 처분을 받을 때 까지 관리하게 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병역이행에 있어 예외가 있을 수 없다. 특히 사회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은 사회적 신분과 책임에 맞게 솔선수범하여 병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할 것이다. 앞으로 사회지도층의 자원 병역이행 분위기가 확산되고, 병역이행이 자랑스러운 사회분위기가 정착될 수 있기를 꿈꿔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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