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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꿀팁②] 사회초년생의 첫 제테크 ‘주택청약’ 바로 알기

주택공급 우선권 취득 목적…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의 차이, 1순위 조건 등 알아야

<출처=pixabay>
처음 직장생활을 시작한 사회초년생들에게 금융정보는 알아두면 좋지만 그만큼 어려운 것 중 하나다. 이에 청년일보는 사회초년생들이 알아두면 좋을 금융정보를 제공한다.

직장생활을 처음 시작한 사회초년생들이 가장 먼저 가입하는 저축상품을 꼽자면 ‘주택청약’을 꼽을 수 있다.

실제로 금융결제원 따르면 2009년 5월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이 출시된 지 약 8년 만인 올해 4월, 전국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가 2000만441명으로 2000만명을 돌파했다.

특히, 올해 2월 20만3282명이 신규가입한 이후 월평균 15만명 정도가 가입하며 사상 첫 2000만명 돌파라는 기염을 토했다.

주택청약이란 주택을 분양 계약하기 위해 의사표현을 하는 것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청약을 위해 일정금액을 적립하는 저축상품으로 주택 공급에서 우선권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적금형식이나 일시예치식으로 납부 가능한 저축상품으로, 개인 또는 외국인 거주자를 가입대상으로 한다. 적립금액은 월 2만원부터 50만원까지 지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하지만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1순위 등 어려운 말들이 많아 이해가 쉽사리 되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민영주택은 민간업체가 건설하거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전용면적이 85㎡(25.7평)을 초과한 주택으로,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국민주택은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거나 개량한 85㎡ 이하의 주택이다.

1순위란 말 그대로 우선권이 가장 높다는 뜻이며, 이때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의 1순위 기준이 다르다. 민영주택 1순위는 가입기간 1년이 지나야 하고 이 중 납입금액이 지역별 예치금 이상인 경우다. 지역별 예치금은 85㎡ 이하 주택인 경우 서울과 부산은 300만원, 기타 광역시는 250만원, 기타 시·군은 200만원이다.

반면 국민주택의 1순위는 주택이 없는 세대구성원으로 매월 정해진 날짜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사람이다. 무주택기간이 3년 이상이라면 유리하다.

다만 최근 5년 동안 가족 중 누구라도 당첨사실이 있다면 1순위 자격이 없어진다. 국민주택의 경우엔 세대원이어도 마찬가지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주택청약을 하는 이유는 분양 경쟁에서 우선권을 부여 받을 수 있다는 점 외에도 이자 중 세금을 면제 받을 수 있고, 가입기간에 따라 이율이 1.8%까지 적용돼 일부 적금보다 이율이 높은 편이며, 연간 최대 96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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