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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보험 가입하고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받으세요

노후대비와 함께 절세헤택까지

<금융감독원>

보험상품은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금융상품이다.

본인 상황에 맞게 상품을 가입한다면 노후대비는 물론 절세혜택까지 누릴 수 있다.

우선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연 100만원 내에서 연말정산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근로자가 소득세법상 종신보험, 자동차보험 등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연말정산시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보험료의 13.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연 100만원 내에서 연말정산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다른 보장성 보험보다 더욱 유리한 수준인 납입 보험료의 16.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보험(세제적격)의 보험료는 연 400만원 한도 내에서 연말정산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연금저축은 소득세법시행령(제40조의2)에 따라 판매되는 은행의 연금저축신탁, 자산운용사의 연금저축펀드, 보험회사의 연금저축보험이 이에 해당된다.

소득세를 납부하는 근로소득자나 자영업자는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연 4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한 보험료의 13.2%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퇴직연금(IRP)에 가입시 연 300만원까지 추가로 세액공제 혜택이 가능하다.

만약 연금저축 가입자의 연간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데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제혜택을 우대(13.2%→16.5%)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보험은 세액공제의 장점이 있지만 향후 연금 수령시에 퇴직연금의 연금소득과 합산한 연금소득액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연간 연금소득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 5.5% 이하의 세율로 분리과세 되지만, 1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을 과세한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저축성보험은 이자소득세가 면제된다.

연금보험(세제비적격), 변액유니버설저축성보험 등 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저축성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는 보험차익(=보험금-총납입보험료)에 대한 이자소득세(15.4%)가 면제받을 수 있다.

다만 소득세법에서는 보험유지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일시납 보험계약의 경우 1억원 이하의 보험계약, 월납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이 5년 이상에 매월 납입보험료(=기본보험료+추가납입보험료)가 150만원 이하여야하는 등의 비과세요건을 두고 있어 이자소득세 감면을 위해서는 해당 요건을 고려해야 한다.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등은 비과세 요건이 덜 엄격한 비과세종합저축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1인당 5000만원 내에서 적립하는 저축성 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면 보험차익에 대해 비과세(이자소득/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이나 공제회의 비과세종합저축에 이미 가입한 경우에는 이를 모두 합산한 금액이 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비과세종합저축보험의 가장 큰 장점은 일반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요건과 달리 보험유지기간 등에 대한 제한이 없어 보험가입 후 10년 미만이라도 해지시 보험차익 비과세 혜택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종합저축보험은 오는 2019년 12월31일까지만 판매될 예정이다, 가입을 위해서는 '비과세종합저축보험특약(제도성특약)'을 별도로 가입해야 하므로 보험회사에 가입 절차를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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