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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예산안 밀실 담합·헌법시한 초과 막는다

김세연 의원, '국회법 개정안' 발의

김세연 바른정당 의원. <제공=의원실>

국가 예산안 밀실 담합과 이 과정에서 특정 의원들의 지역예산 챙기기 등 국회의 반복되는 관행을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김세연 바른정당 의원 12일 예산결산특별우원회가 이른바 소소위원회를 구성해 전권을 위임하는 방식을 막고, 예산안의 헌법처리 시한을 초과한 경우 초과일수 만큼 의원들의 세비를 감액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국회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 소위원회를 두고 예산안에 대한 세부 내용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관례적으로 법적근거도 없는 이른바 소소위원회를 예결위 간사들로 구성해 전권을 위임하는 방식으로 편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회의록도 남기지 않아 결국 밀실 담합과 졸속 심사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고, 그 과정에서 특정 의원들의 지역 예산 챙기기가 원칙 없이 반복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 예산안을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우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 심사를 간사나 일부 위원에게 위임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또 밀실심사를 방지하고 회의록을 남기도록 하는 한편 예산안 헌법처리 시한을 넘길 경우 국회의원의 수당·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를 감액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 의원은 "국가 예산안이 헌법이 정한 국회의무를 위반하며 법률에 근거도 없이 밀실에서 처리되고 있는 나쁜 관행은 사라져야 한다"며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예산안 심의권한을 일부 간사들이 독점하는 것은 엄연히 헌법 및 국회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의 세비는 입법부로서 헌법이 부여한 의무를 이행하는 데 대한 대가인 만큼, 헌법이 정한 시한을 위반하여 위헌상태를 초래한 경우 세비를 감액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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