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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징역 25년 구형…검찰 "최순실 국정농단의 시작과 끝"

<뉴스1>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61)씨에게 징역 25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의 결심 공판에서 '최씨를 국정농단 사태의 시작과 끝'으로 규정하고 징역 25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했다.

아울러 벌금 1천185억원과 추징금 77억9천735만원 등 1천263억원을 내라고 요구했다.

현행 유기징역은 징역 30년이 최대치다. 다만 형을 가중하는 경우 최고 징역 50년까지 가능하다.

검찰이 구형한 형을 법원이 받아 들일 경우 최씨는 86세까지 수감된다. 다만 형이 법원을 통해 그대로 확정되고 가석방이 없다는 가정에서다.

검찰은 이날 "(최씨는) 국정농단의 주역으로 대기업으로부터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774억원의 출연금을 받아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취했다"면서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기업뿐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까지 피해가 갔고, 문제가 불거지자 해외로 도피하고 허위진술 요청과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 죄질이 나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최순실씨는 참작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고, 북법 수익도 박탈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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