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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도로 공사 입찰담합 9개 사업자 '68억 과징금' 철퇴

배영수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 <뉴스1>

한국도록공사가 발주한 도로 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9개 사업자에 68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들은 해당 입찰에서 낙찰예정사를 미리 정해 물량을 배분하기로 담합했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콘크리트 도로 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사전 낙찰예정사와 투찰가격, 물량배분을 담한한 9개 사업자들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과징금 대상 사업자는 삼우아이엠씨, 금영토건, 이레하이테크이앤씨, 상봉이엔씨, 대상이앤씨, 남경건설, 에스비건설, 이너콘, 승화프리텍 등 9개사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를 검찰 고발하기로 하고 8개사에 총 68억1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승화프리텍은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으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한국도로공사가 2011년 상용화평가제도를 도입한 뒤 여러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자 이들 업체는 2012년 9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총 69건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대면접촉 등을 통해 낙찰예정사, 투찰가격, 낙찰물량의 배분을 합의했다.

69건의 입찰 총 계약금액은 904억원에 달한다.

업체별 과징금 규모는 △삼우아이엠씨 16억6000만원 △금영토건 12억6100만원 △이레하이테크이앤씨 12억3800만원 △상봉이엔씨 9억6900만원 △대상이앤씨 5억9200만원 △남경건설 5억4600만원△에스비건설 3억6600만원 △이너콘 1억8500만원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관련 사업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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