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손해배상 소송에 사비터는 소방관 막는다"

신상진 자유한국당 의원,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신상진 자유한국당 의원.

소방공무원의 구조·구급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소방관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안인 추진된다.

17일 신상진 자유한국당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구조·구급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법률자문지원단을 운영해 민·형사상의 소송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앞서 2015년 충남에서 소방차와 택시가 충돌하면서 택시 기사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사건은 현재까지 대법원에 계류 중으로 당시 운전자였던 소방관 A씨는 수년간 민사소송 비용 전액을 사비로 충당하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소방활동에 따른 민사·행정·형사 소송은 2012년부터 현재까지 51건에 달한다.

이중 민사 소송은 46건이며, 지난해에도 6건의 민사 소송이 있었다.

신 의원은 "소송 과정에 부담을 느끼거나 개인 평가 때 감점 사유가 되기 때문에 개인 사비로 변상을 진행하거나 속앓이를 하는 소방관들이 많다"며 "이를 감안하면 실제 구조·구급활동 중 일어난 사고로 문제를 겪고 있는 소방관은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은 소방공무원으로 평성된 119구조·구급대로 하여금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의 활동을 하돌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소방공무원이 긴급한 구조·구급 활동 중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사고로 인해 법적 소송에 휘말리게 돼 어려움을 겪는 등 이로 인한 소방공무원의 공무수행 활동이 위축되는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신 의원은 설명했다.

이에 개정안은 소방공무원의 구조·구급활동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법률자문지원단을 운영하여 민·형사상의 소송을 지원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목숨을 걸고 불을 끈 소방관이 손해배상에 시달리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제도개선을 통해 소방공무원이 사명감과 자긍심을 갖고 구조·구급 업무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년발언대

더보기


기자수첩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