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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맞벌이부부 남편·부인 어느쪽이 더 절세되나

<출처=pixabay>

# 남편 A씨의 연봉은 5100만원, 아내 연봉은 500만원이다. 예년에는 나면이 시부모님과 친정 부모님 자녀 2명에 대해 부양가족공제를 받았다. 예년대로라면 A씨 부부는 302만6640원의 세금(결정세액)을 내야 한다.

그러나 납세자연맹의 권유로 '연말정산 맞벌이 부부 절세계산기'를 이요, 총 64가지 방식으로 부양가족공제를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부부 합산 결세액(지방소득세 포함)이 152만3410원으로 줄어 들었다.

이처럼 한국납세자연맹은 맞벌이 부부들의 세부담을 덜어주고 연말정산 때 최적의 조합을 찾도록 도와주는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절세계산기'를  운영하고 있다.

연맹은 "연말정산 관련 세법이 복잡해 특히 맞벌이 부부가 세테크를 하기 쉽지 않다"며 "세법을 잘 모르는 직장인들도 쉽게 이용이 가능한 맞벌이 부부계산기를 개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맞벌이 부부 세테크의 핵심은 부부합계 납부 세금을 최소한 하는 것이다.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무조건 연봉이 높은 쪽으로 몰면 안된다. 부부의 연봉수준, 부양가족 수, 의료비 등 세액공제의 크기에 따라 적절히 나눠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봉에 따라 세액공제 한도는 달라진다. 가령 부양가족 중에 의료비를 많이 지출했다면 연봉이 낮은 배우자가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아야 의료비 공제 혜택이 크다.

연봉의 3% 초과분부터 16.5%(지방소득세 포함) 세액공제를 받는 것을 감안하면 연봉이 낮을수록 공제대상 금액도 커지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 연말정산부터 ▲둘째자녀 1명당 50만원, 셋째자녀부터 1명당 70만원으로 출산입양 세액공제 확대 ▲난임시술비 의료비세액공제 20%로 확대 ▲월세세액공제 대상자도 기본공제대상자로 확대되는 등 세테크 변수가 더 많아지고 복잡해 졌다.

이에 따라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절세계산기'를 이용하면 맞벌이 부부들의 자녀나 (시)부모님. 형제·자매 등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남편 혹은 아내 쪽으로 받게 될 다양한 경우의 수를 시뮬레이션을 통해 부부합산 근로소득세가 최소화되도록 최저값을 찾아준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연맹의 맞벌이부부 계산기는 사용자 편의성에 가장 신경을 많이 썼다”며 “모든 맞벌이 부부들은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투자해 법이 정한 정당한 세금만 낼 권리(절세권)를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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