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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국, '암호통화 거래에 관한 법률' 발의

정병국 바른정당 의원. <제공=의원실>

정병국 바른정당 의원이 지난 5일 암호통화에 대한 정의와 거래소 등록, 이용자 보호 등을 골자로 한 '암호통화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정 의원이 발의한 제장안에는 △암호통화의 정의 △암호통화취급업의 등록 △암호통화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의무와 금지행위 △거래소보안의무 △암호통화이용자 피해보상계약 △시세조종행위금지 △자금세탁행위금지 등 규정이 담겨있다.

정 의원은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암호통화 광풍'으로 사회적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조차 하지 못한 채 규제에 나서면서 시장 혼란이 심화되고 있을 뿜만 아니라 블록체인 기술혁신마저 발목 잡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암호통화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기술발전의 산물로 평가되기 때문에, 이는 기존의 화폐, 증권, 외환, 상품 등의 성격과 달라 기존법의 틀로 규율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며 "기존 법의 틀에 포함해 규율할 경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 가능성이 될 암호통화 기술혁신의 태동을 저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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