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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인지세법 개정안' 발의…면세한도 5000만원→1억원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 <뉴스1>

금융기관 대출 시 납부하는 인지세 면세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8일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납부하는 인지세의 면세한도를 상향해 가계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는 내용의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경우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 증서에 대해 인지세 면세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금까지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경우 500만원 이하 대출은 면세, 5000만원 이상부터는 대출자의 금융기관이 인지세를 절반씩 부담해왔다.

한편 정부가 지난해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부터 농어민 금융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농‧수협 등의 조합원들에 한정해서 금전소비대차증서의 인지세 면세 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조정된 상태다.

채 의원은 "가계부채 증가세와 가처분 소득 악화를 고려할 때 비단 농어민뿐만 아니라 모든 대출 이용자에게 금융이용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형평성 차원에서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인지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국회예산정책처 추산) 향후 5년 동안 연평균 187억원의 인지세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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