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이 8일 성범죄로 중징계를 받은 의대생은 일정 기간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상 국가시험 응시자격 제한은 마약 등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금치산자, 허위 진료비 청구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등에게만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수학·수련 과정에서 성범죄나 비윤리적 행위를 저질러도 퇴학처분을 받지 않으면 국가시험 응시를 제한할 방법이 없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대학·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병원에서 수련과정을 밟고 있는 의과대학생이 성범죄나 생명윤리 위반 등으로 징계를 받을 경우 3회 범위에서 국가시험 응시를 제한하도록 했다.
최 의원은 "우리 사회는 의사에게 윤리의식 없는 기술이 아닌 생명을 존중하는 의술을 기대하고 있다"며 "법이 통과된다면 학생들 스스로의 경계심이 강화돼 유사 사건의 재발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