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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관리·정비사업 가능해진다…소규모주택정비법 9일 시행

<뉴스1>

앞으로 지자체의 빈집실태조사를 통해 철거 등 빈집정비사업이 가능해지고,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시행근고도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2월 국회를 통과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하위법령이 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법안 등에 따르면 지자체는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출할 수 있다.

특히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우려가 높은 경우에는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빈집정비사업도 추진 가능하다.

2인 이상 집주인들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단독·다세대주택을 자율적으로 개량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근거도 마련된다.

가로를 유지하며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이번 법안에 따라 도시계획도로에 접하지 않더라도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둘러싸여 있다면 가로구역으로 인정돼 사업 가능구역이 확대된다.

빈집이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방안도 법안에 포함된다.

지자체는 각각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높이제한이나 공지기준, 조경기준 등의 건축기준도 최대 50%까지 완화된다.

소규모정비를 통해 연면적의 20%이상 공공임대나 공공지원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완화할 수 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미분양 매입, 기금융자 등 공공지원 프로그램도 시작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안 마련에 따라 공공지원 프로그램 운영계획, 도시재생 뉴딜사업 연계방안 등을 이달 중 마련해 본격 사업지원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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