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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제왕적 대법원장 권한 축소법' 발의

사법평의회, 대법관·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 도입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 <뉴스1>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사법기관 구성에 대한 대법원장의 구너한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원장으로부터 사법행정권을 분리해 사법평의회가 법관에 대한 인사권, 대법원규칙, 제·개정권, 예·결산 관련 업무 등 공정하고 투명하게 담당하도록 했다.

또 대법관호보추천위원회 구성 시 법관 비율을 줄이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자격이 없는 일반인 비중을 늘리는 한편, 추천위원회의 후보추천에 기속력을 부여해 대법원장은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ㄷ법관후보자를 제청하도록 했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헌법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를 신설해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때 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지명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주 의원에 따르면 미국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전 세계적으로 사법핸정권은 법무부, 행정부 내지 사법평의회 등 사법권을 행사하지 않는 별도의 기관에 부여돼 별도의 기관이 법관 인사를 담당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대법원장이 사법권의 수장이자 사법행정권의 수장이라는 이중적 지위를 가져 대법관 제청권과 법관 임명, 전보, 징계 등 인사권을 독점해 법관사회가 대법원장의 눈치를 보는 법관 관료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 의원은 주장했다.

주 의원은 "입법·사법·행정부 중 사법부는 유일하게 국민에 의해 선출되지 않은 헌법기관으로서 민주적 정당성이 취약하다"며 "사법권력을 제왕적 대법원장이 아닌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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