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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시험 환불 쉬워진다...학원 등록 꼼수 사라질까?

<출처=청년일보DB>

# A씨는 ○○상담사 자격 취득을 위해 ○○○○협회라는 곳에서 수십만원을 주고 시험문제집을 구입하고 자격증 시험에 응시해 합격했다. 하지만 이 협회는 추가 비용을 내고 교육을 이수해야 자격증 발급이 가능하다고 했다.

# B씨는 ○○관리사 시험 신청 후 다음날 계약 취소를 요구했지만 자격증을 운영하는 업체는 시험일이 10일이나 남았는데도 환불을 거부했다. 

앞으로 민간자격 시험을 신청한 뒤 취소할 경우 환불받기 쉬워진다. 또 민간자격의 등록과 유지 요건을 한 층 강화하는 '등록갱신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17일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민간자격제도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민간자격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안을 정부 차원에서 내놓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청년 취업난이 지속되는 가운데 취업이나 창업을 위해 민간자격 취득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환불거부, 계약불이행, 표시광고 위반, 부실 교습 과정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연평균 1400여건이 발생하고 있어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국내 자격체계는 국가자격(국가기술자격, 701개)과 민간자격(공인민간자격·등록민간자격, 2만9211개)으로 나뉜다. 의사와 공인중개사, 산업기사 등 국가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따라 국가가 관리·운영하지만 행정관리사와 자산관리사, TEPS, 한자능력급수, 바리스타, 요가지도사, 심리상담사, 결혼상담사 등 민간자격은 법인·단체·개인이 자체적으로 만들어 등록 후 운영하고 있다.

관련 부처에 정식으로 등록된 '등록 민간자격'은 2만9211개에 이르는데 이 가운데 국가가 인증한 자격 100개는 '국가공인 민간자격'으로 분류된다.

대학생과 직장인들이 많이 취득하는 무역영어(대한상공회의소)·자산관리사(FP/ 한국금융연수원) 등이 공인 민간자격이다.

<제공=교육부>

◆ 3분기부터 '표준계약서' 도입...자격 운영정보 공시 의무화

개선안에 따르면 3월부터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민간자격 운영정보 공시와 표준계약서가 도입된다.

민간자격 운영정보 공시에는 자격별 검정기준, 검정과목, 검정방법 등 자격관리 운영 규정 주요사항과 운영현황, 표준계약서 활용 여부가 포함된다.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 작성과 사용에 따른 소비자 패해를 예장하고 분쟁에 따른 해결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한 '표준계약서'에는 환불기준(응시료, 자격취득 관련 교재대금 및 수업료), 계약 해지사유, 자격관리자의 귀책사유·의무사항 등이 들어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예를 들면 2016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민원 가운데는 자격시험 신청 바로 다음 날 취소를 요구했지만 시험일이 열흘이나 남았는데 업체가 환불을 거부했다는 내용이 있었다"며 "환불기준이 나와 있는 표준계약서를 적용하면 이런 문제점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선안 또 민간자격 표시·광고 의무를 확대해 '특별수업' 비용 등 취득과정에서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총비용에 반드시 포함토록 하고 광고할 때 표시내용에 국가공인민간자격과 등록민간자격을 구분해 설명하는 문구를 추가토록 할 방침이다.

'자격증' 기재기준도 신설된다. 이를 위해 자격발급번호와 자격등록번호, 종목 및 등급명, 자격발급자명, 자격취득자 개인정보, 발급기관 등 자격증 표기사항과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신산업 분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드론, 코딩, 3D 프린팅 분야의 민간자격 컨설팅도 강화할 계획이다. 올해 3월 현재 드론과 코딩 분야에는 각각 200개 안팎의 민간자격이 있지만 국가공인 민간자격은 없다.

<제공=교육부>

◆ '휴면 민간자격' 퇴출...등록세 인상

선택사항이었던 정보공시도 의무사항으로 바꾼다. 민간자격 등록 관리체계와 관련해 민간자격의 등록과 유지 요건을 강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자격관리자와 경력, 자격사항 등 자격등록 때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을 마련하고 교습시설, 강사기준 등의 운영 기준 충족 여부도 확인하는 절차도 새로 만든다.

자격을 관리하는 협회 등은 자격별 검정기준, 검정과목, 검정방법 등을 정한 자격관리·운영 규정과 응시자 수, 발급자 수 등을 공시하고,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이를 바탕으로 민간자격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제공한다.

자격관리자의 운영 의지가 없거나 시장 수요가 없어 일정 기간(3년) 검정실적이 없는 자격은 폐지토록 등록갱신제가 도입된다. 휴면자격을 퇴출시키기 위해서다. 무분별한 민간자격 등록을 막기 위해 등록세(수시분·정시분)를 인상하고 미운영자격을 다수 보유한 자격관리자의 자진 등록폐지도 유도키로 했다.

자격관리자의 책임도 강화된다. 자격 검정 때 응시자에 대한 본인 확인방법이 관리·운영 규정에 반드시 포함되고 응시수수료 거짓 및 초과수납 금지, 자격운영 관련 장부·서류 비치‧관리 의무도 신설된다. 자격관리‧운영 규정 미준수 등 주요 위반사항은 시정명령 대상에 포함되고 시정명령 사실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민간자격정보시스템을 통해 공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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