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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근로시간 52시간으로 단축됩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된다고 하네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 1인당 연간 평균 근로시간은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많습니다. 특히 35개 회원국 평균(1768시간)과 비교하면 무려 305시간이나 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왜 피곤한지 알겠네요.

취업포털 사이트 '잡코리아'에 따르면 직장인 회원 638명을 대상으로 근로시간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75.2%가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야근을 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법에 대한 의견 조사에서는 97.1%가 근로시간 단축에 찬성한다고 응답했구요.

직장인들의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기대에 따라 지난달 28일 드디어 '근로시간 단축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주당 68시간으로 평일 근로시간 8시간, 한 주 12시간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52시간이 되죠.
하지만  기존의 근로법에는 휴일(토, 일)이 '근로일'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평일의 연장 근로와 주말 근무를 다르게 정의한 셈이죠. 때문에 법정 근로시간 52시간간에 주말에 16시간을 추가로 일해도 문제가 없어 사실상 68시간이 주당 법정 근로시간이었던 겁니다.

이젠 이런 근로법이 바뀌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휴일(토, 일)도 '근로일'에 포함돼 1주일(7일)동안 근로시간이 정확하게 52시간으로 한정됩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기업 규모별 시행시기는 다른게 적용됩니다. 먼저 300인 미만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오는 7월 1일부터, 50~299인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 5~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많은 근로자들이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근로시간 제한 특례업종도 26개에서 5개로 축소했습니다.

근로법 기준으로 근로시간의 제한이 없는 업종을 '특례업종'이라고 합니다. 기존에는 26종 이었지만 이젠 육상운송업, 수상·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 등 5종을 제외하고 모두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특례업종이 폐지되는 21개 업종은 300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주당 52시간 근로 개정안을 2019년 7월 1일부터 적용해야하고, 병원 등 보건업과 운송업 등 5개 업종은 근로시간 특례업종으로 남아 노사 합의로 주당 12시간 연장 근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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