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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방 보일러가 고장이라면 누가 수리비를 내야 할까?

<출처=청년정책>

자취를 하다보면 사용하는 물건들이 고장이 나는 경우가 많으시죠? 특히 추운 겨울 보일러가 고장이라면 너무 당황스럽겠죠. 그럼 자취방에 있는 보일러와 욕실에서 사용하는 수도 등이 문제가 있을 때 수리비는 누가 내야 할까요?

원칙적으로 자취방 하자 수리 의무는 집주인에게 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명시된 사실입니다.

민법 623조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의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이게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즉, 임대인(집주인)은 수익 목적물인 자취방을 멀쩡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집주인의 필수적인 보수 책임 사항은 △노후로 인한 보일러 고장으로 난방이 불가한 경우 △천재지변으로 인한 파손을 복구해야 할 경우 △수도관 동파로 인한 온수 사용 불가의 경우 등이 있습니다.

단, 세입자 고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해 고장이 난 경우라면 집주인 책임 사항일지라도 세입자가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 같은 조항으로 인해 세입자 책임인지, 노후로 인한 고장인지 판단하기 애매한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럴 때는 수리업체를 통해 그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리업체 직원에게 고장 원인을 확인받은 결가 사용자 과실이 아니라 너무 낡아서 그렇다는 판단이 나온다면 집주인에게 당당히 수리를 요청할 수 있으니깐요.

특히 정확한 과실여부를 따지기 위해 수리업체 직원의 목소리를 녹음하거나, 영수증에 의견을 적어달라고 요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집주인과의 분쟁을 줄이기 위해 계약할 때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 수리 부분에 대해 미리 명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는 수리 항목이 꼼꼼하게 나와 있으며,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통해 수리 필요시 비용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 명시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분쟁이 생긴다면 전월세지원센터로 온라인 및 전화 문의를 하는 방법과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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