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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을 위한 정책 어떻게 바뀌나?…'2018 청년 일자리 대책'

<출처=뉴스1>

2018년 청년들을 위한 정책은 어떻게 바뀔까요? 청년 실업난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는 '2018년 청년 일자리 대책'을 알려드릴게요.

'2018 청년 일자리 대책'은 크게 청년들이 일하기 좋은 여건을 말들기 위한 일자리 정책과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창업 활성 정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정책들이 있는지 알아볼게요.

먼저 주거 안정을 위한 전·월세보증금대출이 확대됩니다. 청년들이 마음에 드는 일자리를 구해도 출퇴근환경이 좋지 않으면 일을 오래하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때문에 청년들의 좋은 출퇴근환경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들은 저금리로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존의 청년들에게 지원되던 전·월세대출의 경우 만 35세 이하의 취업준비생과 사회초년생에게 월 40만원의 월세대출(연 1.5~2.5%)을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중소기업 취업한 34세 이하의 청년들에게 전·월세 보증금에 대해 최대 3500만원을 4년간 저리(1.2%)로 대출 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또 청년들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사업도 시행됩니다. 바로 교통 여건이 좋지 않은 청년들에게 교통비를 월 10만원씩 지원하는 것인데요.

교통비 지원은 산업단지에 위치한 중소기업에 근로 중인 청년들에게 월 10만원씩 사용할 수 있는 '청년 동행카드'가 발급됩니다. 

교육·근로환경 지원정책도 추진됩니다. 그동안 많은 청년들이 똑같은 교과목을 배우며,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이 무엇인지 찾지 못한 채 대학교를 진학하는 경우가 대부분 일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청년들의 진로를 찾아 주기 위해 진로 맞춤형 교육을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자유학기제를 개선하고 고교학점제를 도입해 청소년들에게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도우며, 대학의 자율성 호가대를 통해 교육경쟁력을 높일 계호기입니다.

또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등 직업계 고등학교와 전문대의 재정을 지웜해 직업교육·훈련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휴일을 포함해 1주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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