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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하지 않아도 월 평균 40만원이 적립된다"…'청년희망키움통장' 등장

<출처=희망키움통장 홈페이지 캡처>

기초생활수급을 하는 청년들의 자금마련을 돕는 '청년희망키움통장'이 출시됐습니다. 이 통장은 3년 간 최대 144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청년희망키움통장'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 청년이 수급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서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에도 생계금여 수급자를 위한 청년통장이 있었지만 다른 청년통장 사업과는 조금 다른점이 있어요. 바로 본인의 근로 소득 일부를 저축 하지 않고도 사업에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반 희망키움통장은 월 5만원 도는 10만원의 본인 저축액이 필요하지만 청년희망키움통장은 근로소득에 따라 저축하지 않아도 지언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청년희망키움통장에 대해 조금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먼저 근로·사업소득공제액 10만원과 근로소득장려금을 3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공제 10만원은 청년들의 소득에서 떼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라에서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여기에 근로소득장려금을 만약 최대로 받게 된다면 3년 후 최대 2100만원의 목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근로소득장려금은 본인 소득에 따라 달라지니 신청 시 꼭 확인하세요.

이 통장은 생계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일하는 청년이 대상이기 때문에 1인 가구 기준, 기준중위소득 20%인 약 33만원 이상 소득이 있을 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지원 인원은 우선 신청자 중 5000명을 선정할 예정이며, 생계급여 수급 가구에 포함된 15~34세 청년이 대상입니다. 중요한 소득에 대한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렸으니 참고하시면 될 거에요.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지역이 한정되어 있지 않아요. 본인이살고 있는 지역에서 가이비 되는지 알고 싶다면 거주 지역 주민센터로 문의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4월 2일부터 4월 10일까지 주소지 근처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꼭 알아두셔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생계수급자들이 생계금여를 더 이상 받지 않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통장 만기 시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벗어나는 경우에 한해 적립금 전부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희망키움통장 홈페이지 캡처>

만약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만기 후 3개월 정도 유예기간이 주어지는데요.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는 만기성공금(누적된 근로소득공제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가입기간 중 소득이 연속 6회 하한선 아래로 내려가면 중도해지가 됩니다. 사업에 참여하시다가 실직이나 사정으로 인해 소득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면 반드시 '적립중지'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적립중지를 신청할 경우 최대 6개월간 적립을 멈춰도 중도해지가 되지 않고 6개월 동안 다시 소득이 발생한다면 다시 적립을 이어갈 수 있어요.

정부에서도 청년들의 자립을 위해 많은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도움이 되는 정책을 찾아본다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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