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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3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해야"

오는 7월부터 근로시간 단축이 단계별로 시행되는 가운데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 선진국처럼 탄력적 근로시간제 형태의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일본·프랑스 등이 특정 기간 동안 '근로시간 한도 초과 근무'를 허용하는 점을 고려해 중소기업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7일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외 근로시간 단축 지원 현황 및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제조업 분야 중소 협력업체의 위탁 업체 매출 의존도는 81.4%에 달해 중소기업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을 1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납기 단축 촉박(34.1%)'이 위탁업체와의 거래 주요 애로사항으로 꼽혀 근로시간까지 단축되면 '제때 납품'이 더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노 위원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을 1년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특정 단위 기간에 평균 근로시간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필요하면 추가 근무를 허용하는 제도로 미국·일본·프랑스 등 선진국이 채용하고 있다.

미국, 일본, 프랑스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최대 단위 기간은 1년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 기간이 2주(취업규칙) 또는 3개월(서면 합의)로 다른 선진국보다 짧다.

노 연구위원은 "근로시간 단축을 조기에 도입하는 중소기업과 해당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현재 시행하는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사업의 예산을 확대하고 지원요건을 완화해 활용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사업의 예산을 확대하고 지원 요건을 완화해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며 "근로시간 단축 조기 도입 중소기업은 정부 지원 결정 과정에서 우대하고 근로자에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손실분'을 보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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