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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Q&A] 수급 자격 변경, 더 철저하게…"해외 이주 아동 제외"

<제공=보건복지부>

아동 1명당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 사전접수가 20일부터 시작된다. 첫 수당은 9월 21일에 지급된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수당은 매월 25일(주말ㆍ공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되며 9월분 수당의 경우 추석 연휴 등으로 9월 21일(금)에 지급한다.지급 대상은 만 6세 미만 아동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아동이다. 올해 9월분 수당은 2012년 10월 출생아까지, 10월분은 2012년 11월생까지 지급한다.

아동수당 신청 대상,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준비 서류 등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해 봤다. 

- 아동수당 신청 대상은?

△아동수당은 만 0~5세(0~71개월) 아동에게 지급되며, 만 6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신청할 수 있다. 2018년 9월 첫 수당이 지급되므로 시행 첫 달의 경우 2012년 10월 출생아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3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이 1170만원 이하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전체 약 252만 명 아동 중 95.6%인 약 241만명의 아동이 아동수당을 받는다.  

<제공=보건복지부>

- 아동수당은 누가 신청해야 하나요?

△아동수당은 아동의 보호자(친권자ㆍ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ㆍ양육하고 있는 사람) 또는 보호자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부모가 사망, 이혼, 가출, 가족관계 해체, 교정시설 입소, 중증질환 등으로 아동을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아동을 사실상 보호ㆍ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보호자가 된다. 보호자의 친족 등은 보호자의 대리인이 되어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단, 가족관계등록부 등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보호자의 위임장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아동수당은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단, 부모가 보호자인 경우에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보호자 여부 확인 등을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해야 한다.

- 신청할 때 준비해야 할 서류는?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아동수당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식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비치돼 있고 아동수당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도 가능하다. 신청서는 아동, 부모, 아동의 형제자매를 기재하고 서명, 지장, 인감을 통해 금융정보 조회에 동의하여 제출해야 한다. 명의자 본인이 서명해야 하나, 19세 미만 자녀는 보호자가 대리서명 할 수 있다. 대리신청하는 경우에는 보호자 신분증 사본 제출,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보호자의 위임장도 제출해야 한다.

- 언제 아동수당을 신청해야 하나요?

△아동수당 사전 신청ㆍ접수는 6월 20일부터 시작된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9월 30일까지 신청하면 6~8월 신청자와 동일하게 9월분 수당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출생(출생신고일 기준)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한 경우, 출생일이 포함된 달까지 소급하여 받을 수 있다. 

- 아동수당 지급 금액은?

△대상아동 당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아동수당 수급자의 소득이 탈락자보다 높아지는 소득역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감액제도를 운영한다. 이 경우 전체 수급가구의 0.06%는 5만원을 지급한다. 예를 들어 4인 가구 선정기준은 1436만 원이므로 가구(부, 모, 7세 자녀, 3세 자녀)의 소득인정액이 1431만원 이하면 아동수당 10만 원을 받게 된다. 하지만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431만원 초과 1436만원 이하인 경우 5만원으로 감액된다.

<제공=보건복지부>

- 부모가 보호자가 아닌 경우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부모가 보호자가 아니면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 해야 한다.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담당공무원과 상담하여 아동의 보호 상태를 설명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을 진행하면 된다. 사망ㆍ이혼 등으로 아동의 부모가 모두 없어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가 아동의 보호자로서 아동수당을 신청할 때에는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가 금융정보 조회에 동의서명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아동수당 신청 시 신고해야할 사항이 있나요?

△아동이 국외에서 출생했거나 복수국적인 경우, 그 사실을 아동수당 신청 시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고 부적정하게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지급된 수당에 이자까지 가산해 전액 환수, 과태료 부과 등 관련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제공=보건복지부>

- 자녀 2명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요?

△0~5세 자녀가 2명이고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각각 다른 경우에는 각 주소지 소재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중 어디에서나 두 자녀에 대한 아동수당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단, 온라인 신청은 자녀의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능하다.

- 보육료(또는 양육수당) 지원을 받고 있는데 아동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보육료ㆍ유아학비 지원, 양육수당 지급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아동수당 지급 기준이 충족되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기존에 양육수당을 신청하여 받고 있더라도 아동수당은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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