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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계 여성 종사자 10명 중 6명 "성희롱ㆍ성폭력 경험"

조형석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조사과장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조사단 운영 결과 발표를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출처=뉴스1>

# 영화배급사 회사의 최대주주이자 사내이사는 여직원이 업무를 하고 있는 곁에 와서 신체 주요 부위를 몸에 밀착시키고 서 있다거나 손을 포개는 등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했다.

# 예술계 대학 교수는 21명의 학생들에게 상습적으로 스킨십을 요구하고,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하다가 고발당했다.

문화예술계 여성 종사자 10명 중 6명이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직접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는 연극 및 연예 분야가 절반 이상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동으로 구성·운영한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조사단'은 19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별관에서 이 같은 특별조사단 운영 결과를 발표했다.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상담센터'은 접수된 175건의 피해사례 중에서 피해자들이 조사를 요청해 특별조사단으로 인계된 30건과 특별조사단으로 직접 접수된 6건 등 총 36건을 조사했다. 

접수된 신고사건 총 36건 중 5건은 인권위의 진정사건으로 접수해 구제조치 권고 2건, 조정 1건, 조사 중 해결 1건으로 조사를 종결했다. 

<제공=문화체육관광부>

주요 신고사건으로 'ㄱ대 교수에 의한 학생 성추행 건'은 가해자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고, ㄱ대에 가해자에 대한 징계와 성희롱 예방교육 등을 권고했다. '영화배급사 이사의 직원 성추행 건'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과 특별인권교육을 청구하고, 사업주에게는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예술계 ㄴ대학 교내 성희롱·성폭행 건'은 재발방지 대책이 미흡하고 관련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감독기관에 감사를 의뢰했다.

수사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절차에 들어가기로 한 건은 '단역배우의 여배우에 대한 성추행'(2건), '웹드라마 제작사 간부의 배우에 대한 성추행', '○○재단 이사의 기간제직원에 대한 성추행', '만화작가에 의한 성추행', '유명가수의 작사가에 대한 성폭행', '재즈 연주자에 의한 공연장 운영자 성추행', '합창단 지휘자에 의한 학생 성폭행', '무용수에 의한 여성동료 신체부위 도둑촬영', '○○협회장에 의한 작가 성추행', '○○○○○ 상사에 의한 계약직직원 성추행' 등이다.

한편 특별조사단은 문체부 산하 문화예술 기관·단체와 예술계 대학, 문화예술계 협회·단체 등 문화예술인·대학생 5만499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응답자 4380명의 답변도 분석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단체 및 협회 등의 문화예술계 종사자 응답자 3718명의 고용형태는 프리랜서가 70.6%(2624명)였으며, 여성응답자 2478명 중 1429명(57.7%)이 '성희롱·성폭력을 직접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해 과반수의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문화예술계 내에서 성희롱·성폭력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성희롱·성폭력을 가볍게 여기는 문화예술계 특유의 분위기(64.7%)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인식 부족’(54.9%)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권익을 대변할 공적 조직 미비(44.5%) 등에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는 ▲프리랜서 등으로 활동하는 문화예술인을 보호할 수 있는 법률 정비(68.2%)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공공기관 등 채용 제한(60.4%) ▲국가보조금 지원 제한(56.2%)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설치 필요(51.9%) 순으로 나타났다.

특별조사단은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 과제'로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설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예술가의 지위 및 권리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성희롱 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공적지원 배제를 위한 법령 등 정비 ▲성희롱 등의 예방조치가 포함된 표준계약서 마련 및 보조금 지원 시 의무화 등 4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특별조사단이 발표한 문화예술 분야 정책과제와 개선 사항을 검토하여 성희롱·성폭력 예방대책에 반영, 추진할 계획"이라며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상담센터' 운영이 19일 종료됨에 따라 분야별 신고상담창구를 운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권위는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관계 기관인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등과 관련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향후 정책 권고와 의견 표명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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