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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ㆍ관광통역안내사 등 국가전문자격 취득때 경력증명 간소화

서울 명동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들이 움직이는 관광통역안내사로부터 안내를 받고 있다. <제공=문체부>

앞으로는 주택관리사, 관광통역안내사 등 14종 국가전문자격을 취득할 때 응시자가 실무 경력증명을 위해 제출하는 구비서류가 간소화된다.

행정안전부는 20일 국가전문자격 시험 응시원서 제출 및 자격증 발급 신청 시 응시자가 실무경력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와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국민연금공단)는 앞으로 제출하지 않고도 시험주관기관 업무담당자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 국가전문 자격은 경비지도사, 경영지도사, 공인노무사, 관광통역안내사, 기술지도사, 문화재수리기술자, 산업보건지도사, 산업안전지도사, 소방시설관리사, 손해평가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주택관리사, 행정사, 호텔경영사 등이다.

특히 경비지도사, 관광통역안내사 등 13종 국가자격은 실무 경력이 있는 경우 일부 시험을 면제 받을 수 있고, 주택관리사는 자격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실무경력이 필요한 대표적인 경우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2017년 기준 14종 국가전문자격 응시는 8만여명으로 이 중 경비지도사 1만8000여명, 관광통역안내사 8000여명 등이다.

행안부는 경력증명 구비서류를 제출하는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과 협력하여 시험주관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시ㆍ도(인구 50만 이상 시 포함)의 업무담당자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서 해당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국가전문자격(13종)은 오는 8월에 시행하는 관광통역안내사 시험부터 응시자가 제출하는 불편이 없어지고, 시ㆍ도에서 발급하는 주택관리사는 6월부터 응시자가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경력증명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김일재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14종 국가전문자격시험 응시자의 구비서류 제출 불편이 개선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른 국가전문자격시험의 구비서류 제출 현황을 조사해 응시자의 불편을 줄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가전문자격(14종) 현황. <제공=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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