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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지휘권 폐지…경찰 '1차 수사권·종결권' 준다

<출처=뉴스1>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고 사건 송치 전 검찰의 수사지휘가 폐지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공개됐다.

정부는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은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검찰과 경찰 양 기관을 상호 협력 관계로 설정했다.

경찰은 1차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갖고, 검찰은 사법통제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야 한다는 원칙 속에 양 기관이 지휘·감독의 수직적 관계를 벗어나 국민의 안전과 인권 수호를 위해 협력하도록 했다.

경찰은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 및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해 자율성과 책임감을 높이도록 했다.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은 검사의 송치 전 수사지휘는 폐지한다. 

다만 경찰은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불송치하는 경우 불송치결정문, 사건기록등본과 함께 이를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검사가 불송치 결정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검사는 경찰에 불송치결정이 위법·부당한 이유를 명기한 의견서를 첨부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경찰은 국가수사본부(가칭) 직속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해 반기별로 모든 불송치 결정의 적법·타당 여부를 심의해야 한다. 심의결과 불송치 결정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경찰은 사건을 재수사해야 한다.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경찰은 관할 고등검찰청에 설치된 영장심의위원회(가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영장심의위원회는 중립적 외부인사로 구성하되, 경찰은 심의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검찰은 기소권과 함께 일부 특정 사건에 관한 직접 수사권·송치 후 수사권·경찰수사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 정당한 이유없는 보완수사요구 불응시 직무배제 요구권·경찰의 수사권 남용시 시정조치 요구권·시정조치 불응시 송치 후 수사권 등 통제권을 갖는다.

검사 또는 검찰청 직원의 범죄혐의에 대해서는 경찰이 적법한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우 검찰은 지체 없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도록 관련제도를 운영해 검경간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만들었다.

동일 사건을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중복 수사할 경우 검사에게 우선적 수사권을 부여된다. 다만 경찰이 영장에 의한 강제 처분에 착수한 경우 영장기재범죄사실에 대해서는 경찰의 우선권을 인정한다.

정부는 수사권 조정과 함께 자치경찰제도 함께 추진하기로 한다.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정순관)가 중심이 돼 현행 제주 자치경찰제의 틀을 넘어서는 계획을 수립하고, 2019년 내 서울, 세종, 제주 등에서 시범실시하고, 대통령 임기 내 전국 실시를 위해 협력한다.

정부는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해 광역시도에 관련 기구 설치 및 심의·의결기구인 '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다. 수사 분야의 이관 시기, 이관될 수사의 종류와 범위 등은 정부 관련 부처와 협의해 결정된다.

정부는 수사권 조정과 동시에 경찰에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옹호를 위한 제도와 방안의 시행, 경찰이 사법경찰직무에 개입·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와 인사제도 마련, 경찰대의 개혁방안 등을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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