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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어린이집 보조교사 6000명 추가 채용···교사 휴게시간 보장

어린이집 근무시간 중 교사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전국 어린이집에 보조교사 6000명을 추가 채용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부터 개정 근로법이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집 이용 아동들에게 안정적인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현재 국비로 지원 중인 2만9000명의 보조교사 외에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한 100억원으로 전국 17개 시·도에 보조교사 6000명을 지원한다.

그동안 어린이집은 노사가 협의한 경우 휴게시간 변경이 가능한 특수성 때문에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특례업종에서 제외됐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근로기준법 개정 직후인 4월 초부터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와 함께 전국 83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근무 중 휴게시간 보장을 시범 적용했다.

현재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고용해 전국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조교사는 3만2300명으로, 이번에 투입되는 6000명을 합치면 총 3만8300명이 근무하게 된다.

<제공=보건복지부>

복지부는 또 보조교사 지원 대상을 민간·가정 어린이집에서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등 모든 유형의 어린이집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보육교직원 복무규정에 휴게시간 부여를 명시하고, 보육교사 휴게시간에 한해 보조교사가 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보조교사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국가자격증 소지자로 근무시간이 4시간인 점을 제외하면 경력, 자격 등 보육서비스에 대한 전문성은 보육교사와 차이가 없다.

휴게시간 사용은 원장과 보육교사 간 협의 사항이지만 종일 보육이 이뤄지는 어린이집의 특성을 고려해 특별활동이나 낮잠 시간, 아이들 하원 이후를 주 휴게시간으로 하고 뷰육교사 휴게시간에 한해 해당 시간대 교사 1인당 아동수를 완화했다.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연령은 기존 60세에서 65세로 변경한다. 보육교사로 60세에 퇴직한 이후에도 4시간 시간제 근로가 가능한 인력에 채용 기회를 주기 위한 조치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린이집 학부모와 교직원들에게 드리는 서한문을 통해 "적절한 휴식을 통해 보육교사의 근로여건이 좋아지고 더 나은 보육 서비스를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아이들을 좀 더 촘촘히 돌볼 수 있도록 보조교사를 확대 지원하는 한편, 어린이집에서 휴게시간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학부모와 관계자들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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